조합원 전화번호 및 동호수 추첨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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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화번호 및 동호수 추첨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다!!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재개발재건축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올해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바 있으므로 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판결 요지 ]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판결 이유 ]


‘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다.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④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만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개의 범위가 일반 공중이 아니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로 제한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 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 제71조 제2호).


⑥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하더라도 공개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여부


①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②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86조 제2항).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으로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의 집행부가 그 추첨·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③ 신축건물 배정 동호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결     어 ]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서울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하급심 판결들은 조합원 전화번호 등이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례와 아니라는 판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조합은 개인정보라는 이유(전화번호)로 또는 아직 관리처분계획안이 의결되기 전(동호수 추첨결과)이라는 이유로 열람복사 청구를 배척해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판시한 대법원의 판결은 조합원의 전화번호 및 신축건물의 동호수 배정결과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조합원들이 조합의 잘못된 사업 시행을 막고자 할 경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수집으로서의 유일한 수단임을 고려하여 볼 때 지극히 타당한 판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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