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의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와 관련된 압수절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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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의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와 관련된 압수절차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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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의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와 관련된 압수절차의 적법성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원의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법과 관련한 중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청법 및 성폭법상의 성착취물 또는 음란물과 관련하여서는 압수절차가 필히 진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판례는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의 주요 법리


[ 기본 법리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 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나, 그 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 쟁점법리 1 ]  - 대인적 범위를 넘는 부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이에 경찰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고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위 주거지를 수색하여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다. 경찰은그 자리에서 위 각 압수물에 대한 압수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압수경위’란에 “페이스북 접속 IP 설치장소에 거주하는 공소외 3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으나 현장 방문한바, 형 피고인이 세대 분리된 상태로 같이 거주하고 있었고 모친 및 공소외 3 진술을 청취한바 실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확인됨. 그러나 영장 집행 당시 출근하여 부재중이므로 모친 공소외 1 참여하에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 중략 -


비록 경찰이 압수․수색 현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압수할 수는 없다


대물적 강제처분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비교하여 범죄사실 소명의 정도 등에서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와 피압수자를 특정하여 영장이 발부된 이상 다른 사람을 피압수자로 선해하여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적법․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쟁점법리 2 ] - 임의제출물과 객관적 범위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있지 아니하고 그 정보처리장치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 받거나 그 화면에 현출시키는 것 역시 피의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결의 해석 


당 대법원 판결은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언하면서도,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서 취득한 증거가 아닌,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 및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된 증거(아동ㆍ청소년음란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였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대물적 범위는 넓게 해석하면서도 대인적 효력의 범위는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유추해석을 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의 경우 경찰의 요구에 따라 임의제출을 하게 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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