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 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랜덤채팅 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호 채팅 닉네임"과 사진 전송 전 "서로간의 대화내역"에 있어서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정황은 존재하였으므로 해당 사진의 전송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시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사진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달리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글(발언)" 과 "사진(영상)" 전송간의 현격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글(발언)의 경우에는 성적표현의 자유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다툴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상대방과의 전후 채팅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점
4. 피의자는 초범인 점
5. 기타 양형자료 제시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있어서도 고충이 있었으나, 원만히 해결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검찰로부터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피고소되는 각각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 또는 죄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분은 선임 전부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결국에는 변호인을 선임 후 철저히 준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변호인을 선임하게 될 시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경우 해당 비용을 들이는 것이 손해인지는
신중히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