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묵시적갱신 계약갱신) 관련쟁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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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묵시적갱신 계약갱신) 관련쟁점 총정리~!!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간"(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포함)과 관련된 쟁점 중 잘못 알고 계시거나 헷갈려하시는 부분을 추려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Q1.  편면적 강행규정?


- 우선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의 취지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임법 제10조, 상임법 제15조) 

- 즉 법률에 정해진 것과 다른 합의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도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나머지 사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차기간?


- 주택의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 즉 주택임대인은 임차인과 1년으로 임대차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러한 합의가 법 위반임을 들어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1년입니다.(상임법 제9조 제1항)


- 이 경우 당연한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중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계약은 당연히 변경된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계약으로 승계(주임법 제3조 제2항, 상임법 제3조 제4항)되는 것이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또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유)로 변경된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다른 특약없이" 계약서를 남은 기간인 1년으로 새로 작성하였다면,  향후에 임차인은 변경된 소유자에게 계약서상 기간인 1년이 법 위반임을 들어 2년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실제 존재했던 사안입니다.) 


- 특히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위와 같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상임법 제10조 제2항)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문점이 없습니다.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주임법 제6조의3 제2항)할 수 있어 최대 4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를 포함되는 것인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결부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여기에서의 답은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입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10년 이상을 살아오시더라도 임대인이 기타 사유(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로 임대차 만료를 주장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2년의 기간을 더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4.  차임연체의 경우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거절사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기 또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가,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전에 다시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기간 중 어느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 즉 임대차 기간 중 차임 연체의 사실만 있다면 현재 연체로 판단되지 아니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Q5.  실거주 목적에서의 배우자 포함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거절의 사유로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 여기에 임대인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문언적 해석 및 법령의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유권해석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 즉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배우자가 실거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6.  계약갱신요구 행사의 방법


- 주택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주임법 제제6조의3 제1항),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상임법 제10조 제1항)


- 실제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실거주에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위 기간을 놓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기간 내 명확히 계약갱신요구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인용이 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과정이라고 할 지라도 임차인은 위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필히 하셔야 합니다.


-의사표시의 방법은 달리 정한 바 없으므로 통화(녹음필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도 가능하나, 향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통지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  어 


위와 같은 쟁점들의 경우 모두 다 실제 상담을 거친 바 있는 사례들입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나마 해당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해당 글은 참고만 하시되, 구체적인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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