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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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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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명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에는 형법이 아닌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필요성이 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만큼 형법에서 규정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을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제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강압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은 20대의 성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중 신체접촉을 하였는데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성년인 줄 알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고소당한 후 알고 보니 미성년자인 경우 등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경우 혐의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과연 행위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행위가 추행 또는 강간에 해당하였는가 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 후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사정,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 등을 철저히 입증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모순점을 파고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려야 합니다특히 아청법위반사건은 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어 일반 성범죄 사건에 비해 합의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합의 역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사례- 무혐의]


A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인 고소인(17)을 포옹하여 목에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아청법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A는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는 합의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A가 무혐의가 나온 이유]


성범죄에 있어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평소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관계에 따라 신체적 접촉의 허용 정도가 달라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A와 아르바이트생이 그 동안 나눈 대화내용, 가게 내부 CCTV영상 등 각종 증거자료들이 수집되고 두 사라마의  평소 관계, 고소인의 성향,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기초로  해당행위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가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별도의 합의 없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 혼자만의 대응은 금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청법 위반 성추행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한다면 2차 가해 등을 이유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 역시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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