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예전에 제가 변호히여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고소권의 남용이라 볼 정도로 심하게 수도 없이 형사고소를 하여 물적 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억울하였던지 이번에는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응 방안]
○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즉, 위증죄는 대응 방안이 어느정도는 패턴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기억에 반하는지 혹은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당연히 기억에 반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들을 모으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고소 대리인으로 흔히 말하는 5대 로펌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재판 과정의 진술 녹취서를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까지 진행되었는데,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론]
이상과 같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 및 항고신청을 할 수는 있으므로 추후에 검찰 종국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으나 기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평 석]
위증죄와 무고죄는 생각보다 실형선고가 잦은 범죄인데 그 이유는 형사사법 체계를 속이려 한 의도에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증죄 및 무고죄는 어느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 혹은 방어할 경우 변호인의 도움의 유무에 따라 결과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는 범죄 유형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위증 무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상담부터 소송수행까지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에게 최적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자체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사건 번호는 로톡 내부 사이트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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