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를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하는데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이미 부부가 실질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상간녀와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녀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오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감액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에 경험많은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며,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겠다'는 조정조항을 두며 액수를 감액하는 조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미 원고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자료 500만원 인정
A씨와 B씨는 2007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B씨가 2018년 1월경부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C씨를 만나 가깝게 지냈습니다. B씨는 그 무렵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외박 등을 일삼았고, C씨의 주소지 인근에서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배송지를 C씨의 주소지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C씨의 아파트 인근에서 B씨와 C씨가 함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였고, 특히 B씨가 스스럼없이 C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웃으며 헤어지는 모습 등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경,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2019년 5월경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C씨 역시 2018년 1월경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나 자주 만나고, B씨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물품을 대신 받아줄 정도로 친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이 C씨의 주소지 아파트에서 거의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였고, 자연스럽게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고 가는 등의 애정표현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C씨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B씨와 교제하며 사실상 동거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A씨가 2017년 12월경 B씨에게 집에 오지말라고 말하는 등 이미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0XXX).

부정행위 단기간에 그친점 참작, 위자료 500만원 인정
A씨와 B씨는 2014년경 혼인한 부부로 호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2017년 2월경 호주로 여행 온 C씨를 만나게 되었고, C씨는 귀국하였다가 2주 뒤 다시 호주로 돌아와 B씨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2017년 3월경 C씨를 만나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고, C씨는 한달 뒤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불과 3개월 남짓에 불과하더라도, B씨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A씨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17가단51XXXX).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의 혼인기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게 됩니다. '변론'이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상간녀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액보다 낮은 위자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정도 중요하지만 변호사의 변론능력 역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한편 꼭 재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중재 하에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조정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조서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원하는 사항을 조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대신 '다시는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어길 시 벌금을 지급하겠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고, 추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내용을 발설하지않는다'는 비밀조항을 두어 부정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제 상대방이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나왔다거나,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오랜 별거, 이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시작되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아주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그간 수많은 상간녀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왔습니다. 양측 모두를 대리한 경험과 노하우로 피고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강북 등 상간녀소송 피고대리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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