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을 때, 상간녀소송 여부를 고민하게 되실텐데요. 하지만 당사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각서'인데요. 상간녀소송이 제기될 경우 원고와 피고 모두 소송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로 인한 감정과 시간소모에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후 상간녀가 각서를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소 제기 대신 합의금 조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상간녀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각서 작성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 상간녀가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와의 각서 작성 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는 각서, 효력있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경, 자신의 아내인 B씨가 본인의 식당에서 근무중이던 사촌지간인 C씨와의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2017년 2월경 C씨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C씨는 모든 죄를 인정하여 A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지급하라며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해당 각서는 A씨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자신의 불륜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과도하게 큰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가 A씨의 아내와의 부정행위를 A씨에게 들키게 되자 그로 인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A씨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의무없는 채무를 강요당한 것으로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전부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각서 작성 이후 불륜관계가 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CCTV 영상으로 볼 때 A씨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그로 인해 각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C씨의 경제력에 비해 위자료 10억원은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해 "C씨는 A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XXXX).

'위자료 2천만원을 드리겠다'는 각서, 해석에 따라 효력 달라
A씨는 B씨와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남편 B씨가 2013년 6월경부터 C씨와 만남을 가지면서 함께 제주도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2013년 12월경 C씨로부터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이번 기회로 다시는 안 만나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만일 다시 B씨를 만날 시에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위자료 2천만원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해당 각서를 기한 위자료 및 약정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B씨와의 부정행위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각서에 기재된 위자료 2천만원이 C씨가 각서 작성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이라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의 진술에 의해서도 해당 각서는 A씨가 '앞으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각서 중 위자료 2천만원 부분이 기재된 위치 또한 'C씨가 향후 B씨를 만나지 않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문구 다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향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이미 2011년경부터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었고,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거주지를 알리지 않고 A씨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C씨와의 만남은 2013년 6월경이므로 이미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각서 작성 이전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부정행위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가단49XXX).
이처럼 각서는 당시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어떤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는지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해여야 하기 때문에, 당초 작성한 목적대로 효력이 발휘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의 세심한 자문 하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슷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도 '추후 다시 OOO과 만나면 위약벌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들며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각서의 존재와 효력을 적극 부정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그간 수많은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맡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불륜, 외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각서나 합의는 오히려 상간녀소송의 위자료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효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해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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