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무죄 -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차 녹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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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차 녹음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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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철호(가명)씨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성 공무원입니다.수년간의 수험생활 끝에 들어간 첫 발령지... 하지만 거기서 A가 겪게 된 것은 직장 동료 A, B, C, D들의 텃세와 괴롭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A가 사소한 지적을 반복하였다가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B, C, D가 가담하여 들리는 거리에서 대놓고 "병x, 혼자 밥 잘 X먹네. 우리가 자기 X나 싫어하는 거 아는 듯 ㅋㅋㅋ. 아주 그냥 X라이라니깐요." 라고 욕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철호씨는 사무실 안 자리에 앉아있었는데, A, B, C, D는 이를 알면서도 사무실 구석 자리에서 철호씨를 욕하였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철호씨는 핸드폰으로 그것을 녹음하였고,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뒤 경찰에서 온 연락은 처호씨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A, B, C, D가 오히려 자신들이 탕비실에서 모여 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철호씨가 몰래 녹음하였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로 맞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기소가 이미 된 상태로 의뢰함.

철호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A, B, C, D의 대화를 한 것은 맞으나 ① 그들의 대화 장소가 밀폐된 탕비실이 아니라 공개된 사무실 인점 ② 그 네명이 자신에게 들릴 정도로 욕을 해서 녹음한 점 ③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무혐의를 밝히는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주장들이었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 검사가 정식기소한 후 찾아오셨습니다.

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비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실형 OR 집행유예 OR 무죄입니다. 원래 1심에서 무죄가 나올 확률도 10프로 미만일 뿐더러, 지금까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케이스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14조(타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철호씨에게 A, B, C, D 네 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여 진실을 밝혀보겠지만 무죄가 나올 확률을 매우 낮음을 소개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은 유죄입증의 자신이 있다는 것이기에, 무죄가 나올 확률을 매우 낮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변호사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

변호인의견서 초안을 철호씨에게 보내주고 피드백을 받아 다시 재수정안을 주기를 반복하여 아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 재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통비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의 의미는 대법원 판례에 의할 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 할때"를 말하며

사무실 내 좌석 배치표에 의할 시 당시 A, B, C, D의 대화장소는 밀폐된 탕비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인 점

③ A, B, C, D가 입을 맞추어 대화 장소를 탕비실이라 거짓말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을 음해하려는 거짓말인 점

④ A, B, C, D가 피고인에게 들리게 할 의도로 욕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로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인이 녹음한 것은 자신의 피해를 밝히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들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 초반부에는 상세히 사실관계를 정리해준다)


​(사건 당일, 피고인과 나머지 네 피해자의 동선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나. A, B, C, D 모두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

본 사건에서 철호씨의 무죄를 밝히려면 - A, B, C, D의 대화 장소가 밀폐된 탕비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인 것을 밝혀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 B, C, D 모두에 대한 증인신청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A, B, C, D는 철호씨를 죽도록 싫어하며 수사과정에서부터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네명을 증인신청하는 것은 자칫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A, B, C, D 각자에 대한 증인신문서를 만들어서 철호씨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변호인인 제가 질문을 하면, 철호씨가 A, B, C, D 각자의 역할을 하여 대답해보고, 어떤 질문이 가장 곤란한지를 생각해보면서 증인신문사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2~3번 하고나면 실제 증인들이 어떤 질문에서 헛점을 드러내는 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공판 기일 참석과 증인 신문

공판 기일날, 드디어 A, B, C, D 각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네 명이 입을 맞추어 왔을 가능성이 있기에 재판장님에게 네 증인의 분리를 요청한 후 예리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입을 맞추어 거짓말을 하던 네 증인도 변호인의 질문에 각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① 대화 장소가 탕비실이라 하였는데 네 명이 어디에 있었는지 묻자 A, B, C는 "모두 의자에 앉아있었다"라고 했고, D는 "자신은 서있었다"라고 하거나

② 대화의 시작을 누가하였는가에 대하여 누구는 A, 다른 사람은 B라고 하거나

③ 당시 네 명이 마신 음료의 종류에 대해서 누구는 아이스티라고 하고, 누구는 아이스 커피라고 하거나

④ 탕비실내에 피고인을 보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누구는 명확이 보았다고 하였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의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하여 네 증인들의 진술은 어딘가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즉 판사로 하여금 철호씨가 탕비실에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2시간 30의 증인신문이 끝나고 철호씨와의 대화)

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점을 정리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 제출

자칫 증인들 진술의 모순점을 재판부가 간과할 수 있기에, 증인 네 명 진술간에 엇갈리는 점을 한번에 정리하여 2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보통 공판도 종료되기 떄문에 다른 변호사들은 거의 하지 않는 조치일 것이다)

(증인신문을 유리하게 진행하였다면, 2차 의견서를 내서 더욱 강하게 못을 박아야 한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나 마음 조리던 선고기일, 합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배척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철호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저 조차도 이게 무죄가 될까?...라고 걱정하며 진행했던 사건이었으나, 결국 저와 피고인의 수많은 준비 끝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선고를 들은 철호씨와, 철호씨의 형이 마음 졸이다 울으셨고, 저 또한 울컥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죄 선고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실무상 1심 무죄 확률은 10프로 미만입니다. 몰래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통비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녹음 파일까지 증거로 제시된 경우 무죄가 나온 사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호씨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를 만들어 냈습니다.

결국 최고의 결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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