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매수 네 명 피의자 전원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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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수 네 명 피의자 전원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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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매수 네 명 피의자 전원 무혐의 성공사례 

김현귀 변호사

무혐의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A씨는 평범한 30대 중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며 트위터를 보던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었죠.

  20살 / 158cm / 오늘 저녁 강남역에서 보실 분

호기심을 느낀 A는 위 트위터 글 작성자에게 인사 DM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답장으로 속옷만 입은 전신 사진을 보내며, 성매매 비용을 정리한 메모장을 보내주었습니다. A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성매매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날 19:00경 역삼역 어느 모텔 앞에서 만난 여성은 큰 키에 성인의 몸매와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갈 때에는 주인으로부터 신분증 검사를 함께 받았습니다. 피임기구와 성인 용품을 챙겨올 정도로 능숙하였죠. 그렇게 성관계를 끝내고 약 두 달 뒤,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A의 혐의는 일반성매매가 아니라. 17세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였습니다.

성매매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죽어도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몰랐다는 A.... 너무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수사에 대처하고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과정

가. 사건 진행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우선 성매수 자체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이 모텔 출입 기록, CCTV, 성매매 비용 이체 내역, 트위터 원본글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 단 그 성매매가 일반 성매매가 되어야 기소유예나 성매매 보호 사건 송치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가게 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으며 자칫 재판까지 회부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몰랐기에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수임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 하나는 성매매 당시에는 자신이 어른이라면 신분증을 내밀고, 강남에서 자취한다던 성매매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을때는- "그 사람들은 저 척 보면 고등학생인 줄 알았을거에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추측컨데, 자신이 일반 성매매 피의자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나.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누누히 강조하지만 적절한 항변을 모두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 변호사 업무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1)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단 사실에 대해 증명해 낼 것.

변호인의견서 전반부에는 아래 정황들을 통하여  성매수 당시 상대방 여성이 17살임을 몰랐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① 피의자가 최초 연락하게 된 홍보 글에 의하면, 성매매 여성은 20살 성인이었음.

②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도 함께 게시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이 게시한 글이라고 하기에는, 성매매 계약 체결 방식이 너무 전문적임.

③ 실제 성매매 여성의 외모만 보아도, 짙은 눈 화장 / 의상 역시 성인들이 입는 블라우스 자켓을 입고 신발은 구두를 신은 채였고 /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어 보이는 핸드백을 메고 있는 등 성인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음

④ 모텔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성매매 여성은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이는 자임

⑤ 입실 후 피의자가 콘돔을 가져온다는 핑계로 나가려 하자, 성매매 여성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하얀색 콘돔과 러브젤을 꺼냄

⑥ 성매매 여성은 피의자에게 신분증까지 보여주며, 자신이 성인이라는 점을 믿게 하려고 하였음



​(정말 피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인 점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한다)


2) 일반 성매매로 갈 때를 대비하여, 정상참작 사유들을 미리 제출하자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수로 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도움이 될만한, 병원 진단서, 반성문, 탄원서,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증등을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나. 경찰 조사 시 동석

수사관이 경찰 조사 시 피의자에게 청소년임을 알지 않았냐라고 압박 신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의뢰인이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 4명을 방어하였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100명이 넘는데, 피의자들이 낸 의견서 중에서 변호사님이 낸 의견서만큼 정성이 들어간, 잘 쓴 의견서가 없었다"라는 말을 해주었다)

3. 법적 조력 결과

1) 안타깝게도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송치되다.

 의견서를 찬찬히 읽어보면, A가 도저히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점을 충분히 알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A를 일반 성매수가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송치하였습니다.

2) 다행히 검찰은 아청 성매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너무 다행히도 검찰은 의견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 아동청소년성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아청성매수가 아닌, 일반 성매수가 되었습니다.

일반 성매수에 대해서는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매매보호사건으로 송치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그냥 근처 법원 가서 강의를 듣거나 봉사활동하면 종결이다. 최고의 결과이다)


                                             (같은 날 네 피의자에 대한 처분이 모두 동시에 나왔다)

                                                       (결과가 나온 날 A와의 카카오톡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누구나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대리한 네 명의 피의자는,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고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범죄자일지언정, 청소년의 성을 산 파렴치한은 아닐 겁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그 점을 밝혀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트위터 어른 사칭 조건만남 사건의 피의자는 1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느 법인들은 의뢰인을 대량으로유치하기 위해 ① 우리 법인에 담당 경찰서 팀장이랑 아는 변호사가 있다. ② 입회나간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이랑 담배를 펴서 친해졌다 ③ 트위터 원본 글을 가지고 있다던가 전관 변호사를 써야 된다 라는 말을 상담과정에서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변호사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하지만 정작 억울함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원활한 소통, 성실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최선의 진술 조력일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네 피의자 모두에 대해서 아청 성매수 무혐의를 받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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