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강간 피의자 대리 -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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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강간 피의자 대리 경찰단계 불송치 성공 사례 

김현귀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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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씨(50대. 남성. 미혼) 는 경기도에 있는 한 여행사 대표로서 누구보다 자기 사업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중순 신입 여직원으로 들어온 B(30대. 여성)는 대표인 A를 매우 따랐습니다. A도 싹싹한 B의 모습이 싫지 않았고 둘은 대표와 직원 이상을 넘어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그러던 중 B는 A에게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A가 부산쪽으로 바다를 보러가지 않겠냐고 말하자 B는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결국 A와 B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났고 호텔 한 객실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경 술을 마시던 A와 B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B가 갑자기 "그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A는 즉시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A는 3:30경 바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누군가 A를 거세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깬 A 앞에 있는 것은 경찰관들이었고, A는 바로 강간 혐의로 임의동행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성관계를 중단한 후 B가 바로 방 밖으로 나가 강간 피해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방어하고자 A는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1) 부산까지 내려가서 경찰관의 현장 조사 시 동행

사건을 수임한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한 결과, 당장 이틀 뒤에 부산 소재 호텔 관리실에 들러 당일 CCTV 영상을 보고 현장 조사를 한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가지 않는 현장 조사 시 변호인이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는 '혹시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건질 수 있을까. 불리한 정황증거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에, 현장 조사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 수사관과 함께 CCTV 영상을 참관하고, 호텔 객실까지 올라가서 현장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영상을 보면 혹시나 의뢰인이 조금 더 자세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CCTV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었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항상 모든 사건에서 말하지만, 모든 방어 수단을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은 변호사가 해야할 업무 중 9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에게 평소 B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카톡, 문자를 요청하였으며, 사건 당일 출발 때부터 임의동행시 까지 기억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먹지 말고 초단위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건, 성관계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 결과 A에게 유리한 정황들이 매우 많았고 의견서에 상세히 적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① 평소 B가 A에게 대표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른 점 ② B가 평소 A에게 고가의 목걸이나 의류를 사달라고 한점 ③ 심지어 B는 여행 이틀 전 A에게 '수영할 때 입을 비키니를 살건데 골라달라'라고 말하며 야한 수영복 사진을 보낸 점 ④ 사건 당일 강간을 당했다는 B의 주장과 다르게 B의 신체에 그렇다 할 외상이 없는 점 ⑤ 신고 직후 복도를 나가는 B의 모습이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색한 점 등입니다.


(의견서 전반부에서 고소인이 어떤 경위로 일하게 되었는지, 평소 행실을 어땠는지를 적시함)



(cctv영상에 의하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 고소인은 오히려 핸드폰을 보거나 팔짱을 끼는 등의 모습을 보였음)


3) 조사 시 동석

사건 발생지가 부산이어서, 모든 조사는 부산 소재 경찰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엇보다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의 회유나 압박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기에, 2차례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지내던 A는 2021. 9. 13. 경찰단계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사건이 검찰로 아예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으며, A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 A는 너무 많은 마음 고생을 하였다)


                                                                          (통지서 수령 후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사건은 무조건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그저 "안했다. 폭행 협박이 없었다.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말해도, 수사관이 그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석하면 흔히 제가 말하는 죽음의 3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① 피의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고소인 여성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인가요? (피의자는 당연히 '네'라고 말하게 된다)

② 고소인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있나요? (흔히 돈이 목적인 것 같다고 말하게 된다)

③ (합의금을 탈려는 목적인 것 같다라고 말할 시) 고소인 여성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나요? (당연히 거짓으로 고소한 여성이 티나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음에도 이 질문이 항상 이어진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려면 ① 변호인의 현장 조사 참석 ② 최선의 의견서 제출 ③ 경찰 조사 시 적극적인 조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고소인의 진술이 비교적 상세해서 수사기관이 무시할 없을 경우, 피의자가 ④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스스로 요청해서 받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시도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그러한 조치를 초기에 잘 진행해서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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