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사실혼'이라 부르는 관계는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그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의 사망 시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여러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연금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금 등의 수령을 위한 사실혼 증명 방법은?
사실혼 관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연금수령을 신청할 경우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한 법원의 인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사실혼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결혼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등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제출이 필요합니다.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에 동행하였다는 사실, 거주지의 전입신고 사실, 생활비나 대출금 등을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 배우자의 장례식에서 그 역할을 다하였다는 사실,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5년간의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었던 증거는?
A씨는 B씨와 1999년부터 B씨가 사망한 2014년까지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두 사람은 1999년부터 동일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뒤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전혼자녀에서 태어난 각자의 딸들이 혼인할 때 함께 혼주로 참석하였고, 그 무렵 만들어진 청첩장에도 혼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2014년 사망하면서 장례식장에서 A씨는 B씨의 미망인 자격으로, A씨의 아들과 딸이 B씨의 자녀 자격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인 B씨의 「공무원연금법」 상 유족연금 수령 등을 위하여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과 B씨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A씨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은 15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5XXX).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사실혼관계 인정받은 사례
A씨는 법률상 아내인 B씨와 1954년 혼인 후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할 의사로 별거하던 중 1968년경 C씨를 만나 2014년 사망할 때까지 46년간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A씨는 가톨릭 신자인 C씨를 따라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1976년에 혼인성사를 하였으며, C씨는 A씨의 집안 제사를 지내고 각종 대소사에 참석하였으며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B씨를 만나 여러 차례 만나 이혼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B씨의 거절로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B씨와의 불화로 3명의 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014년 A씨가 사망하였고, C씨는 직업군인이었던 A씨의 「군인연금법」 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은 A씨와 B씨가 불화 등을 이유로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의 이혼상태를 인정해 'A씨와 C씨는 1968년부터 2014년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6XXX).
사실혼관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A씨와 사망한 B씨는 4년간 동거해왔으나, 재판부는 유족연금 수령을 위해 제기한 A씨의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3년경 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2014년부터는 B씨의 아파트에 A씨, A씨의 자녀와 사위가 함께 이사하여 2018년까지 동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간 상견례를 한 적도 없었으며, 집안 대소사에 교류 역시 없었습니다. B씨가 사망할 당시 장례식에서 A씨를 B씨의 배우자로 올리는 문제로 여러 논란이 있었으며,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동생은 '유족연금을 A씨가 수령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족모임이나 행사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B씨의 상속인들과 금전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XXXX).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을 경우 유족연금, 퇴직연금 등의 수령이 가능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판단하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지급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혼관계의 증명을 위해 사실혼변호사의 세심한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사실혼변호사로 사실혼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관계의 증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실혼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조건의 충분한 증명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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