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불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위치추적, 녹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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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불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위치추적, 녹음 등)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만 갖춘다면 어려움 없이 승소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간녀·상간남들은 위자료 책임을 피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남녀사이에서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수집'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할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근 법원에서 인정받은 부정행위의 사례들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변호인의 재량으로 승소를 이끌어낸 경우도 있으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증거 수집하려다 불법행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의 불륜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방법들 중에는 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CCTV를 확보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경우, 흥신소를 통해 몰래 미행하고 촬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경우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잘못된 증거수집은 상간녀·상간남이 역으로 고소를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경우 본인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각종 조사는 물론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고, 최악의 경우 상간녀·상간남과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수집에 있어서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했다가, 오히려 합의금으로 3천만원 지급해

A씨와 B씨는 2007년 혼인한 부부인데, A씨는 2016년 2월경, 퇴근한 B씨가 요가수업을 간다고 하며 나가는 모습을 베란다에서 지켜보다 C씨의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B씨와 C씨는 같은 직장동료 사이고 2015년 2월경부터 '자기', '애인', '내사랑'이라 칭하며 단순 직장동료 사이에는 주고받을 수 없는 친밀한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A씨는 C씨를 만나 '더이상 아내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들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7년 6월경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가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A씨는 C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C씨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A씨와 앞선 합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과거 및 현재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소송은 부제소합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합의서와 '향후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건'은 A씨와 C씨의 위치정보법 위반 사건에 한정되며,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까지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8가단248XXX).


배우자의 블랙박스 확인, 스마트폰 확인은 불법행위 아니야

한편 민사재판에서 증거를 채택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입증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증거수집의 방법이 불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채택하여 판결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나 추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상간녀·상간남으로부터 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간녀·상간남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얼마나 많은, 잦은 통화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화기록, 사진첩이나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진·동영상, 배우자 차량의 블랙박스 기록, 금융기록, 숙박업소 CCTV 등이 있습니다. 꼭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는 다양한 증거를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소송은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본인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감정표현으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의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증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위자료 1,500만원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변호인의 풍부한 경험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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