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도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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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피해학생·가해학생 모두 도움 필요해 

이다슬 변호사




얼마전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중학생 2명이 아파트에서 함께 투신한 사건에서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학생은 동급생인 6명에게 언어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 신고하였고, 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들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측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가해학생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어 학교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6명 간의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이 도리어 피해학생을 ‘협박’을 이유로 신고하였고, 이번에는 피해학생이 가해자가 되어 서면사과와 교내봉사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야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떠한 부당한 피해가 없으려면 학교측과 교육청에 해결을 일임하기 보다는 사건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분과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가급적 학교 내에서 조용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건이 경미하고, 가해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부모님 선에서의 원만한 합의가 이어진다면 학교장자체해결로 사안을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예외의 경우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는 불가피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의 처분, 생기부에 기록되기에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처분에 따라 기재되는 영역과 삭제 시기는 다르지만 해당 처분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생기부는 학생들의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학폭위에서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가해학생과 부모님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학생 측은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객관적 증명으로 신빙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들의 진술확보와 CCTV 확보, 피해학생의 진술 정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 명확한 사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기도 하고, 두 학생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일방만이 피해학생이 되어 처벌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고학년의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일방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CCTV확보와 현장 아이들의 증언 등을 적극 확보하여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하였으며,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 자격이 되어 양측 모두 경미한 처분인 1호처분 서면사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당시 본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할 시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은 까다롭습니다. 기한 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인데요.

A양은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다가 공모, 방조를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학폭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7일, 특별교육이수 3일'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A양은 해당 해당 폭행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A양이 간 무렵에는 이미 폭행이 종료된 상태라 주장하였는데요. 행정심판에서는 A양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학생의 폭행을 용이하게 할 방조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찾기 어렵고, 학교폭력 조사보고서에도 구체적 내용없이 '학교폭력 현장참가/방관'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등 A양이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A양의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대전지법 2017구합107XXX).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학생에게 쉬이 잊혀지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남게 합니다.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범죄와 괴롭힘, 왕따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연령이 어리다 하더라도 가해학생에게는 높은 처분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어떠한 억울함이나 부당한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기에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화를 돕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장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물론 추후 이어질 수 있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철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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