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피해학생이 시내에서 여러명의 학생에게 둘러쌓여 ‘기절놀이’를 하는 모습과 여학생이 피해 학생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듯한 행동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상 노출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일부 청소년의 경우, 범행 수법이 성인 못지않을 만큼 잔혹한데다가, 청소년기의 괴롭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잊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발현되기도 한 만큼 사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최근 유명연예인들의 학폭 미투 사건 역시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학교내부에서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시고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신중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그 정도 심해 형사재판으로 진행
A군과 B군 외 4명의 학생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사이입니다. B군 등은 2020년 6월경부터 A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은 공동폭행과 단독폭행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손바닥으로 A군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A군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공동하여 A군은 폭행하는 공동폭행 외에도 단독으로 A군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데요. B군은 2020년 7월경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A군을 부른 후 자신이 담배피우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 폭행하고, 폭행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지자 ‘만약 일이 잘 못되면 기어다닐 정도로 패줄거고, 이 학교에 다니는 네 동생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B군의 폭행은 상해로도 이어졌는데요. 2020년 8월경 B군은 A군을 폭행한 후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으나, A군이 이에 응하지 않고 답장도 하지 않자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B군은 교실에 있는 A군을 발견하고 '어제 왜 내방으로 안왔냐'며 머리채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뺨을 때렸고 주먹으로 코를 때려 코피가 터지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A군을 그 자리에서 일시적으로 기절시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좌상 등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B군 외에도 C군은 A군에게 강아지에게 하는 것처럼 ‘손’이라고 말하여 A군이 손바닥 위에 손을 올리자 ‘옳지 잘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주먹으로 상체부위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B군 외 4명의 학생들도 A군에게 폭행, 협박, 강요, 강제추행 등의 단독 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사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사건으로 진행돼
재판부는 고등학생이던 B군 등이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년에 재학하던 A군을 다양한 형태로 별다른 이유없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전형적인 형태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비록 B군 등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지만, 이와 같은 학교폭력은 청소년기의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A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B군 등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옳고 그름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B군의 경우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일시적으로 기절시키기까지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A군에 대한 학교폭력을 가장 주도적으로 행하였으며,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왜 A군이 본인을 괴롭힌 학생들 중 일부만 신고하였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판과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는 B군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C군 등에 대해서는 각자의 가담 정도 및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진심어린 사과에 따라 현재 A군이 C군 등을 용서한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재판부는 B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300~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21고단4XX).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소년부에 속하여 소년보호재판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며 조사결과 그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가해학생이라면 무엇보다 피해학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령이 어리다고 해서 결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하에 모든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년법 사건에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사건을 맡아온 만큼 학생과 부모님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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