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고의성 없어 억울한 경우라면(계단, 복도 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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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고의성 없어 억울한 경우라면(계단, 복도 침입 등) 

이다슬 변호사




주거침입죄란 주택이나 선박, 차량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생활하는 곳, 즉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이외의 부속물도 포함되어 정원이나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건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2009도34XX)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은 종종 경우에 따라 오해를 사게 되어 혐의를 받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 있었다고 해도 같은 아파트 주민

집 앞 복도에 간 것은 주거침입죄 성립 안해

​A씨는 2019년 10월,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아파트에 사는 B씨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낼 목적으로 B씨 현관문 앞에 있는 단자함에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으로 이용되는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같은 아파트 주민인 A씨가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간 것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A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가기 위해서는 B씨의 주거지 앞 복도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B씨의 주거지 앞 복도 부분은 A씨를 위해서도 개방된 장소이며, A씨와의 관계에서 B씨가 주거지 앞 복도를 일방적으로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의 객체를 B씨의 주거지 앞 복도 자체가 아니라 B씨의 주거지 전용 부분으로 보더라도, 복도에서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의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창원지법 2020노17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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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자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갔다는 점

인식 못했으면 주거침입죄 성립 안돼

A씨는 2019년 12월, 채팅 어플로 알게 된 불상의 여성과 만남을 약속하였고, 그 여성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00건물 XX호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상대 여성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가, 여성으로부터 ‘00건물 XX호 문을 살짝 열어 놓을 테니 내가 집에 없어도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며 여성이 알려준 대로 B씨의 집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그곳을 여성의 집으로 알고 현관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B씨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스스로 해제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 들어가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는 대낮이었으므로,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하여 쉽사리 빈집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갈 당시 그 집 관리자인 B씨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즉 관리자의 사전 동의하에 들어간다고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는 이 사건 전에도 불상자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는데, 당시 불상자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됐다'며 A씨와 동일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볼 때, 이를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부산지법2020고정6XX).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침입자가 고의성을 띄고 있어야 하며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에 반하여 침입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위의 판례처럼 재판부는 본인의 행위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시에는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혜화, 목동, 마포 등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을 변호하여 초기 수사단계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조사동행,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의 적극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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