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소송의 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거나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상간녀·상간남에게는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미 별거 중에 있었던 경우라면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록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는 만큼, 별거중외도는 부정행위 당사자로 하여금 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이나 상간녀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별거중의 외도,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1992년경 혼인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B씨는 2004년경 A씨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가출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었고, A씨도 가출한 B씨를 설득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B씨를 비난하며 지내왔습니다. 이후 2008년경 B씨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 A씨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2010년경 양측 모두 위자료청구는기각되었지만 이혼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B씨에게는 2006년경부터 한 모임에서 C씨를 알게되어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차례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오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년경 B씨 홀로 거주하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B씨를 찾아온 A씨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이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C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B씨와 C씨의 부정행위에 앞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불화 및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되어 그 파탄상태가 고착되었고, B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제1심에서 이혼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한 상태로, A씨와 B씨 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행위 당시 1심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B씨와 C씨의 부정행위가 A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A씨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이후 현재까지 별거중의 외도 사건은 위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므2XXX).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부부관계의 파탄 여부는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아내 A씨는 2016년 초에 남편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해 초여름 결혼식을 약속하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뒤부터 상호 간 성격차이, A씨의 임신, 결혼식 준비과정에서의 의견충돌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주거지에 있어서도 A씨는 본가에서, B씨는 회사 근처에서 거주하며 종종 만나는 등 실질적인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계획했던 결혼식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임신한 상태인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그무렵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C씨와 사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서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고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기도 하였으며, 한 호텔에서 수회 투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 B씨가 C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이미 A씨와 B씨의 예정된 결혼식이 취소되면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1심에서는 C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A씨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기간 중 자녀를 잉태하고, B씨가 이혼을 요구한 이후에도 적어도 일주일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함께 동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수차례 이혼하지 않고 자녀를 함께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A씨가 배우자에게 '더이상 자신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B씨의 성적 성실의무가 면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부간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는 A씨에게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59XXX).
상간녀·상간남에게 이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와 혼인파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에 대해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소송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맡아 성공을 이끌어 낸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에서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증거부족이나 입증곤란의 상황에서도 특유의 치밀함과 우수한 변론능력으로 성공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상담부터 소송의 끝까지 대표 변호사가 철저하게 함께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목동 등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