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손해보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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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재산분할, 손해보지 않으려면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을 비롯한 위자료나 친권 및 양육자지정 등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는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분할하는데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정도이거나, 재산분할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빠르게 이혼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합의이혼(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재산분할은 별도의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상, 철저한 두 사람의 결정에 따르며 법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간혹 잘못된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합의를 추후 번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이혼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합의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당사자 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해당 합의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고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한편, 협의이혼 시 작성한 재산분할합의서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합의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목적으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을 충분히 협의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또 재산분할청구를?

A씨와 B씨는 2013년 6월 혼인하였다가 3년 뒤 이혼하였으나, 이내 다시 혼인하였다가 1년 만에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1차와 2차 이혼 모두 직전에 협의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A와 B는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A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자인 A이 자녀를 혼자 양육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의 명의가 자신이라는 B씨의 말을 믿고 협의를 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기망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다', '해당 협의는 미리 포기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 한 것이므로 무효다'라며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두 사람이 충분히 논의하고 양육자 지정과 함께 재산과 관련한 협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차 합의서에는 자녀의 양육자지정, 재산분할, 각자의 짐 처리, 차량 할부금과 명의이전 등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를 인증까지 받았으므로 두 사람이 충분한 논의 하에 작성한 합의서라 본 것입니다. 2차 이혼 당시의 합의서는 내용이 간결하기는 하나, 불과 1년 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는 내용에 따라 A씨가 주장하는 아파트는 B씨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마련한 아파트로 B씨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A씨의 귀속 재산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이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해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XXX).


협의이혼 한 날로부터 2년이내 재산분할청구,

그사이 부동산 가액이 올랐다면 재산분할의 기준은?

A씨와 B씨는 부부불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2003년 4월경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B씨는 현금과 차량을 인도하는 등 7,600만원 상당의 공동재산을 A씨에게 청산해주었는데, 이후 A씨는 부동산 등 추가 재산분할을 위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재산의 가액을 협의이혼 시점이 아니라 현실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협의이혼 이후 부부공동재산의 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보았습니다.

또한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A씨가 협의이혼 당시 B씨로부터 청산받은 재산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고, A씨의 재산분할 몫인 9,200만원에서 앞서 정산받은 7,600만원을 공제하여 "B씨는 A씨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브X).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된 재산분할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면 협의이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또다시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재산상 상당한 피해를 입게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 진행해 온 이혼전문변호사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중이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 하에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이로 인한 다툼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 강남, 목동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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