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일방적으로 자녀 데려가면 형사 처벌 및 면접교섭권 배제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 후 일방적으로 자녀 데려가면 형사 처벌 및 면접교섭권 배제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이혼 후 일방적으로 자녀 데려가면 형사 처벌 및 면접교섭권 배제 

이다슬 변호사




미성년자약취유인죄란 「형법」 제287조의 범죄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해당 범죄는 피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본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는 부모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이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비양육친(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이 양육친의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간다면 부모라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셔야 하고, 직접 양육하기 위해서는 '친권 및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물리력을 이용해 동의없이 자녀를 데리고 간 경우라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형사처벌은 물론, 추후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중인 자녀들 약취하여 한국으로 귀국한 남편,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선고유예 및 민사상 위자료 7천만원 인정된 사례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02년 혼인하여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한국인 부부로 이들 사이에는 6살, 4살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부부싸움 도중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혼소송 도중 B씨는 A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과 자녀들의 단독 양육 및 친권자지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사건의 재판기일을 앞두고 2009년 11월경 자녀들을 면접교섭 하다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출국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미국에서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한국에서 A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자지정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자녀인도청구를 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A씨는 자녀들을 숨기고 B씨와 전화, 편지 등 일체의 접촉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시간은 4년이나 흘렀고 B씨는 A씨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자녀들이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고, 자녀들에 대한 부성애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였는데요. 형사재판부는 '자녀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민사재판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양육되고 있다는 점을 위자료 결정에 있어 참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일시금 7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자녀들을 모두 인도하는 날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41XXX).


이혼 후 면접교섭하다 자녀데리고 간 뒤 연락피하고 아내 폭행…

자녀가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면접교섭 불가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7년 1월 조정이혼을 마치면서 아직 유아인 자녀에 대해 친권은 두 사람 모두 공동행사하되, 자녀의 양육자는 A씨로 지정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2회 일요일마다 진행하고 면접교섭 후에는 자녀를 A씨의 주거지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첫 면접교섭일에 자녀를 데려갔다가 A씨에게 데려다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A씨는 자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 이혼한지 2개월만에 B씨와 다시 동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툼이 있었고,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B씨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가 A씨의 아파트로 찾아와 A씨를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미성년자약취미수, 상해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미성년자약취미수는 무죄, 상해는 벌금 5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가정법원에 'B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달라'는 면접교섭권배제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유아의 양육을 두고 A씨와 B씨가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B씨는 자녀와 원만하게 면접교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B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자녀가 만 4세에 이를 때까지 일정기간 배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XXXX).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자녀를 본인의 마음대로 데리고 오는 경우, 위와 같이 형사처벌은 물론 추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배제될 수 있고, 민사상 위자료청구 역시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자녀약취의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리적인 충돌은 가급적 피하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법률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자녀양육에 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등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다양한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