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속계약] 월등한 승소율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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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속계약] 월등한 승소율을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2****

전속계약소송 전속계약해지 

압도적인 성공사례 보유

전속계약소송 단 한건도 패소한 적 없는 변호사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계약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에서 전부패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2021. 8. 2.기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고소를 포함하여 태연법률사무소의 탑3 승소율을 자랑하는 소송이 있는데요. 바로 전속계약소송​입니다. 실제로 전속계약소송은 위약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속계약해지소송[전속계약효력부존재소송, 전속계약무효확인소송]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통계를 내어보니 아직까지 전속계약소송에서 모두 승소(일부승소,전부승소,조정성공 포함)의 결과를 도출하였지 단 한건도 패소한 사건이 없더라고요!

물론 전속계약해지소송, 연예인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님들이 적고 엔터테인먼트소송은 그 경험이 중요하여, 많이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속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모델, 배우, 유튜버, bj 가릴 것 없이 모든 사건에서 항상 좋은 결과를 내었더라고요! 믿고 맡겨주신 덕분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내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입증된 셈인데요~

 

예전에는 배우나 가수분들의 계약해지, 계약서 검토 등과 관련하여 사건을 많이 맡았는데요. 요즘은 유튜버와 BJ를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도 많아졌습니다. 이외에 온라인 강의 강사, 운동선수 등 전속계약이 필요한 과정에서 동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이나 아역배우 등 엔터계에서 활동하는 미성년자의 수가 늘고있는데요. 이는 곧 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수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매니지먼트전속계약의 경우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 법률적으로 전속계약은 어떤 계약일까


​민법 제689조에서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위임계약 해지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요.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의 경우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가 강하게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언제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한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우선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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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이란 매니지먼트 회사 또는 매니저가 연예인의 출연 여부 및 출연료 등의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 출연 일정의 조정, 대외 홍보 등 연예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그 매니지먼트회사 또는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활동을 해야 하며 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서는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수임률이 높은데요.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애초부터 무효인 계약

둘째, 계약 사후에 해지 또는 해제된 계약

따라서, 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이란 연예인과 소속사가 맺는 계약이 일반인에게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해지 소송 시에는 소속사 측도 연예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약정금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잇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대로 되지 않은 정산이 가장 문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대부분 정산금 미지급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결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의 경우 상당한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엔터계의 불공평한 전속계약으로 인해 정산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속 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에서는 소속 연예인의 인권 보호, 지원 등 성장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후 매월 발생한 수익을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 관계라면, 소속사에서 소속연예인에게 정산 주기마다 정산금을 지급하고 정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이 경우 당사자가 기획사를 대신하여 홀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수록 전속계약 유지 또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들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소속 연예인이 승소를 하는 경우는 막대한 귀책 사유가 아니라면 힘듭니다. 명확하게 서로 동의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실존하기 때문인데요. 부당한 계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속사측에서 자신이 승소할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면 소속연예인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압박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소 제기도 전에 겁을 먹는데요. 만약, 전속계약관련하여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당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전속계약해지소송, 태연법률사무소 압도적인 성공사례 보유!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연예인, BJ, 유튜버들의 전속계약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많이 여쭤보십니다. 사실 계약해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입증자료 확보부터 합의까지 1:1 전담마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속계약소송, 해지, 검토 등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이미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전부터 승소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유명인들을 부당한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유명 엔터테인먼트회사 담당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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