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학교폭력]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형사/학교폭력]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고소/소송절차

[형사/학교폭력]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변호인을 찾으신다면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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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축제 등 친구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

  

학교폭력피해자/ 학교폭력가해자


최근 학교폭력이 점점 더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학교폭력 또한 악질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를 놀리거나 가벼운 몸싸움, 심부름 정도로 그쳤다면 최근에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금품갈취, 사이버불링 등 피해 아이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면 혼자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주위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쳐나가야 합니다.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미성년자처벌


​흔히 미성년자는 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감형을 받거나 일반적인 형무소가 아닌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범죄 처벌이 성인에 비해 가볍다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현재는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한 행동에 비해 너무 과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과한 징계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 아이에게 있어서는 앞으로도 진학을 하면서, 더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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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정의 및 종류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본인의 자녀분 피해가 학교폭력이 맞는지, 혹은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지인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감금, 폭행,모욕, 약취·유인, 성폭력, 명예회손,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 유형에는 언어적 폭력, 관계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일어난 아이들끼리의 싸움은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보복의 위험도 크고, 학교 내에서 은밀하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발견되어 추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폭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전담변호사와 협력하여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도 있지만, 위원회심의 이후 가해학생 측에서 결과에 불복하면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피해 학생 측에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피해자 입장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재심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대로 가해자인 경우에는 강제전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학과 퇴학이 아닌 다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따라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학교폭력전담변호사의 역할이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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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

어떠한 경우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까


​보통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고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혹은 학교로 신고가 접수되는데요. 

학교측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사안을 면밀히 알아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 종결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피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처벌수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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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앞으로의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받은 고통에 비해 인정할 수 없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또한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재심을 진행하게 되면, 서면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사유와 상황, 증거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필요합니다. 한 번 나온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은 1심보다 어려운 일이기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학교폭력 관련 다양한 경험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님께서는 학교 명예교사, 자문 위원, 강연, 봉사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관심에서 우러나온 활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해 학생으로부터 무거운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는데요. 이는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소속변호사님, 직원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의 상황을 파악하여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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