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태연 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는 허위사실유포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여가 시간에 주로 무얼하시나요? 저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작년 여름,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던 미스테리 드라마 '루머의 루머의 루머'를  저번 주말에 정주행을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사건을 진행시킬 때마다 뒤 따르는 루머로 인해 꼬이는 관계가 시청 포인트였는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루머입니다.  많은 노래, 책, 영화, 드라마에 루머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루머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근거 없는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이야기에 끌리는 성향이 있는데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머'와 관련된 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간혹, '허위사실유포죄'에 관련한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은 떠오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은,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라고 규정된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알고 계신 건 '형법 제 207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혹은 '허위통신에 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제2항 위반'인데요.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알고 계신 이유는 바로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벌 범위는 사실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처벌수위


​만약 적시 내용이 사실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시 내용이 허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로 공공의 이익에 목적을 둘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용모, 혈통, 성격, 신분, 지식, 능력, 직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그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한 명에게 유포했더라도 연속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버명예훼손죄 도 명예훼손죄?


​이러한 명예훼손이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사이버명예훼손 또한 허위사실유포죄처럼 정확한 죄명이 아닌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파속도 또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연루되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구두로 이야기하는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죄가 또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 사무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종종 의원당선과 관련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상대방 정치인을 처벌에 이르도록 하고 싶다는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이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신분, 직업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느느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위의 행동을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명예훼손소송은 악플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게시한 게시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이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은 유명 연예인, BJ, 유튜버의 악플 단체 고소건도 진행하고 있어 한번 고소할 때 10-20건 이상 접수하는 경우도 많아 그 성공사례들이 더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정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이나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하지만, 악플러라고 오해받는 경우도 분명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 전략가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의 조력은 정말 절실한데요! 물론 100% 명백한 유죄사건을 무죄로 만드는건 신의 영역이겠지만, 아슬아슬한 사건들에서 그 변호사님들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데요! 법률적으로 악플러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지식을 갖춘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