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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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형사/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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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고민 중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 상주 태연법률사무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 생각보다 사례가 적지만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정말 많은 사례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의 도입취지!


​오늘은 국가의 미래인 아동에 대한 복지법을 알아볼텐데요. 5월 5일은 누구나 알다시피 어린이날이죠! 그러나 어린이 주간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여기서 아동복지법이란 아동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때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야 한다는 점,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한다는 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본 이념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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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상 국가와 보호자는 각자의 의무가 있고, 최선을 다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데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과 그 보호자와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 이념에 따라 아동을 지키기 위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호자의 경우에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동을 양육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혹은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되는데요. 아동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옳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그 어떠한 체벌도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많고 점점 증가하는 범죄 중 하나! 저희 사무실에는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도 많이 찾아주시고, 가해를 하거나 혹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아동학대범죄는 사실 학교, 가정,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요~ 요즘은 친부모도 아동학대범죄로 의심을 받아 아동복지법위반 혹은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그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분명한 인격을 존중한다면 자녀를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개인사정을 연유로 들어, 갓난아이를 유기하거나 살인하는 일, 가정폭력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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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짐 아동학대범죄


​최근에는 맞벌이로 인해 부모가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오랜 시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했다는 의혹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다는 이유로 8살 보육원 아동의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A씨는 8세 아동의 옷 안과 입에 얼음을 넣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져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에 멈추지 않고 양팔을 들고 벌을 서게 한 뒤 자세가 흐트러지면 팔이 테이프를 붙이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입에도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또한 10대 원생들 3명에게 해당 아동을 안마봉으로 때리도록 유도하여 정신건강을 해친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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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처벌

아동복지법위반 처벌


위 사례의 A씨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이 따르는데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처벌의 수준이 높은 것은 매매인데요. 아동을 매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성적 학대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했을 때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하거나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각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

모든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며 성장한다면 좋겠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류되어 학대행위자를 처벌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요즘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르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시관에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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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조사 

아동학대 신고 절차​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 요령은 어떻게 될까요?​

①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②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③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④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⑤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위의 다섯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국번없이 112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되니 걱정 말고 아이를 위해 꼭 신고 바랍니다. 

신고할 때는 몇 가지 사항을 말해야 하는데요. 

①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②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③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④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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