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규정은 저작물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입니다.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위 규정은 저작권자가 무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용허락은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자에게 이용기한을 설정하여 주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정식으로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