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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다른 이에게 또 양도해도 되나요?

어떤 개인에게 저작물을 양도한다는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에 '권리자가 이용자에게 창작물을 양도한다'는 내용과 '기한에 관계 없이,'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만이 적혀 있고, 다른 조항은 없습니다. 이후 해당 창작물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저는 권리자로서 그 사람이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제가 창작물을 양도한 사람은 두 사람이 될 텐데, 이중계약으로 제게 귀책이 발생하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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