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는 유언공증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의 경우 유언 공증 진행 전 어떤 식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 상속컨설팅을 진행하고, 유언공증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을 통해 유언공증 업무 절차 진행을 원스탑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재산이 많으신 분들, 자녀들 중 1인에게만 재산을 분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유언을 남기거나 공증을 남겨 재산분배를 정확히 하시고 싶어하시는데요,
대표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시어 상속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도 진행하시고, 아무래도 사무실이 강남 압구정에 위치해있다보니 재력가분들의 재산분할, 부동산소송, 이혼소송, 유언공증과 관련한 사건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사무실은 공증사무소와 협력 관계에 있어 불편함없이 공증담당 변호사님을 통해 공증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어 의뢰인의 신뢰를 한몸에 받고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유언공증 출장 현장으로!
얼마전에는 우연한 기회로 유언공증 현장에 직접 가보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공증진행은 유언공증변호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공증은 왜, 어떤 방법으로 하는걸까요?
일단 유언이란 죽기 전에 가까운 사람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뜻하는데요. 유언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유언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이 유언자가 남긴대로 정확하게 실현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민법에 기재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 녹음, 유언공증,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하는 내용, 작성날짜,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이 대신 쓰거나 본인이 타자기로 찍어 출력한 것, 점자기를 이용한 것은 불가합니다.
녹음의 경우 녹음기를 사용하여 취지, 내용, 유언자 성명, 진행날짜를 말해야 하는데요. 이 때 중요한 것은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이 정확하며 자신이 증인임을 말하는 내용이 함께 녹음되어야 합니다.
유언의 방법들!
비밀증서는 유언 내용에 대해 피상속인이 자신의 생전에 비밀로 해두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대리인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내용을 쓰고,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 서기에세 제출해서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됩니다.
구수 증서는 질병이나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다른 방법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사용되는데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취지를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이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날인을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이란 공증증서에 의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성년 증인 2명이 입회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이 모두 그 필기한 것이 유언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공증은, 가장 중요한 '유언내용에 대한 분쟁염려'가 없고 '위조' 혹은 '날조'의 가능성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서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즉시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언공증은 검인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간편한 절차로 이어지고 확실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유언공증을 선호하십니다.
유언공증 비용 & 상속컨설팅 비용
모든 공증 비용은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공식에 따라 공증수수료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속컨설팅을 원하시거나 중간에 추가적인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검토 등을 진행하시고. 공증 업무 편의를 위한 절차를 태연법률사무소에 요청하시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별도이죠~
다만 유언을 할 문서가 어떤 효력을 갖을지, 어떠한 내용으로 유언을 할지 등 유언 내용에 대한 컨설팅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깔끔하게 해결해드리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실은 공증을 하는 곳은 아니고 재산 전반 혹은 유언장 등의 컨설팅을 통해 재산분배를 정확히 해드리고 미리 불편함없이 모든 준비를 하며 유언 등의 자리에 출석하여 정확히 업무가 진행되는지 등을 상세히 살피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언공증 필요서류
1) 유언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1통
2)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기본증명서
3) 증인 2인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4) 유언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5) 유언통장사본, 주식잔고증명서사본 (예금이나 현금을 유언할 경우)
유언자는 신분증과 인감도장, 증인 2명은 각자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유언공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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