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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사로부터 기본 계약서 외에 저희 지점만 특약사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부분을 공증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만 하나요? 특약사항은 다른 지점에서는 받아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공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