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본사로부터 기본 계약서 외에 저희 지점만 특약사항을 추가했는데요. 그 부분을 공증 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꼭 공증을 받아야만 하나요?
특약사항은 다른 지점에서는 받아낼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혹시 공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특약사항에 대하여 추가 합의서 또는 추가 계약서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공증제도는 공증변호사가 해당 특약사항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하였다는 사실자체를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