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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프로필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성립 및 침해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의 프로필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 문의 드립니다. 1. 선생님(일반인)께서 스튜디오에서 프로필사진을 촬영하셨습니다. 2. 유료로 촬영했지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3. 원본과 보정본을 제공받았습니다. 4. 선생님이 사진을 회사 홍보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주셨습니다. 5. 스튜디오에서는 선생님께 무단 도용이라며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Q1. 증명사진과 같이 독창적인 예술성이나 창의성이 없는 사진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통해 진행된 상업사진(일반인 프로필사진)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Q2. 일반인 프로필사진 작가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선생님이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추가 보정을 하는 행위도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나요 ? 이 경우 선생님은 저작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전혀 없나요 ? Q3. 프로필 촬영 계약은 민법 상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고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받은 저작물을 도급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에 관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인 복제 및 배포권도 같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 Q4. 구두로 계약했을 때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판단 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 Q5. 이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촬영 계약 시 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계약서에 기재할 간결한 조항이나 문구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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