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건물은 skt만 쓸 수 있나요? 저는 kt인데 해지해야 하나요?"
주상복합에 이어 최근에는 지식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의 오피스, 기숙사에 해당하는 주거, 지원시설인 상가가 한 건물에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활발하게 지어졌습니다.
전기통신법상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는 통신시설이 설비가 들어올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MDF실(Main Distribution Frame(주배선반), 즉 외부 회선망과 내부 회선망을 연결, 분배하는 통신장비들의 진입과 설치을 위한 틀)은 통신장비가 진입할 것이 예정된 공간으로서 현재는 소방시설, 배관 등과 함께 주택법, 전기통신법, 건축법 등에 따라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정이 필요한 공간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입법취지에 따르면 위 공간은 소유자들의 통신에 공하는 공간으로서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통신장비의 진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규모에 해당하는 시행, 눈에 잘 띄지 않는 지역에서의 시행의 경우, 시행사가 건축비용의 절감이나 기타 다른 부당한 유인으로 인해 특정 업자(구 별정통신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해당 특정 업자는 특정 기간통신사(SKT, KT, LGU+ 등)와만 계약이 되어 있기에 구분소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통신사와 유선전화, 인터넷통신, IPTV 등을 계약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아가 독점의 공고화를 위해 위 공간마저 임차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는데, 이는 건축사업을 위한 형식적 소유자인 시행사 대신 실제 원시적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시행사와 업자가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독점이익의 회수를 위한 과한 요금 부과, 서비스품질의 하락 요인, 임대시 임차인과의 분쟁의 원인) 역시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점유와 등기를 이전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관리단이 생기기 이전에 건물이 완공되기에, 그 단계에서도 경비, 청소용역, 통신용역 등 건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하여는 관리를 해야 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사가 대신하고 이를 법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시행사의 권한의 남용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업체들과 5, 7, 10년 또는 갱신을 통해 그 이상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계약하여 막상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형성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들에 의한 주체적인 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두는 것입니다. 물론 실무상 시행사 이후 소유주들에 의해 새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에 이의를 하는 업체들은 많지 않으나, 만약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독점이익을 향유하려 목적한 경우에는 애꿎은 소유주들에게 이러한 시행사와의 계약내용을 들이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률분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 역시 그러한 사안이었고, 수백여 세대에 달하는 입주자들은 자신들은 알지도 못했던 시행사와 업체와의 계약에 구속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건 진행 이후, 시행사의 관리권한에 대하여 법령은 일관되게 명시적으로 한시적인 것임을 재차 천명하고 있고, 최근 입법과 판결들 역시 시행사의 한시적 관리를 명시하거나 그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분양계약서는 약관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효력이 없고, 아니더라도 해당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고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서 선행판례와는 사안이 다르며, 나아가 이를 서면결의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집합건물법상 통지, 회의, 등 강행규정인 절차들을 통째로 완전히 잠탈할 기회를 시행사에게 전면부여하는 것으로서 큰 혼란을 낳는 점, 업체와 시행사와의 계약서들에서도 관리단 구성 이후 계약 해지/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종 조항과 그러한 전제로 작성된 조항과 내용들을 주장 입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의 통신사선택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소유자의 관리권한을 침해함으로써 독점이익을 취하게 되는 구조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업체 측은 수많은 서면을 내어 다수의 주장과 항변을 하였고 변론시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구두변론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저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저희 측 주장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전부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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