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일부무죄] 유사수신 불기소, 특경 무죄(법정구속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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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일부무죄] 유사수신 불기소, 특경 무죄(법정구속X) 

이용수 변호사

불기소,특경무죄,3년

서****

꽤 오랫동안, 2년이 넘도록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던 건입니다.


피의자는 서울대를 졸업한,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인재였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친적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학업 이후 대기업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큰 불편 없는 경제생활을 하던 중, 주식투자와 선물투자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강의 등을 들으며 투자기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수익률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투자에만 멈췄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나, 수익을 보다 보니 친한 친구나 친척에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되었고, 서울대를 나와 변변한 직업 없이 방황한다고 여기던 주변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면 피의자를 다르게 보아 주었기에 이러한 시선이 싫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수익을 자랑하다가, 이를 의심하는 친척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주다가 수 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스스로도 놀랐음에도 놀라는 친척에게 마치 매번 그러는 것처럼, '주식과 달리 선물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으스대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친척이 수완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돈에 더해서 어디서 가져 온 줄도 모르겠는 거금을 들고 와, 피의자에게 맡기며 불려 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여기서 멈추었어야 하지만, 본인의 실력에 대한 과신과 함께, 잃을 수도 있음을 몇번이고 이야기 해 보아도 물러서지 않기에 결국 그 돈을 받아 투자를 시작하고야 말았습니다.


실제 피의자의 수익률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타인 돈으로 한 투자는 성공이라기보다는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수익률은 +로 된 적도 있었지만 주로 -인 날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정산을 하는 선물투자의 특성상 피의자의 마음은 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피의자의 실력을 본 친척과 이를 전해 들은 친구와 누군지 모르는 피해자들은 딱히 피의자의 수익률을 날마다 물어 오지 않았고, 피의자는 가끔 친척과 이야기하는 날에는 +인 날의 수익에 대하여만 이야기하고 손실이 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잃은 투자금의 복구를 위해 더 많은 시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반년이 지난 후,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손실금이 쌓였음에도 피의자는 망연자실한 채로, 들어오는 추가 투자금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익금을 원금에서 떼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투자를 주도한 친척과 친구는, 구체적 수익률과 자료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저 투자금을 더 받아 와서 인센티브를 챙겨 갔고, 피의자도 굳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 급기야 자살까지 생각하던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설득에 따라 친척과 친구들에게 위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들은 명부와 투자계약서를 사후 작성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투자금 회수 방안을 가져오도록 가차없이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고소는 미루어지는 상황속에서, 맞으며 압박만 받던 피의자는 자수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사안은 유사수신에 해당하고, 피의자는 중형에 처해질 운명인 것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익금을 지급하였기에, 다른 사안과는 달리 투자였기에 무혐의 등의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적극적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변소를 시도하되 사기 혐의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수를 서면으로 하여 자수의 기록을 남겨 양형에서 고려를 받는 방안이 선택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어지럽게 투자금이 입출금된 계좌 10여 개를 분석하여, 투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한편 피해자들이 이 건 자수 이후 급하게 고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고소인들에 대한 의견을 따로이 제출한 이유는, 투자받아 투자하고 실패한 것은 피의자이지만, 사실상 자금의 모집을 주도한 것은 피해자들 중 일부(피의자 법인의 임원으로 되어 있기도 하였음)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소극적인 기망의 과정, 뚜렷한 적극적 기망이 없었던 점, 실제 수익이 있는 기간도 있었던 점, 고소인들이 피해확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점, 위 의견서에서 설시한 고소과정에서의 의문점과, 피의자의 자수 및 수사협조, 피해금의 횡령이나 유용이 전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사기에서 해당 불특정 피해자에 대하여는 혐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도 5억이 넘지 않아 특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가 상세 작성한 변제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모두 다투되 최종적으로 혐의보다 경한 형이 선고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점이 인정되어 유사수신은 무혐의로 처분이 되었습니다.


실제 재판단계에서도. 추가로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고소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전무하고, 실제 공범관계에 있었던 것으로서 피의자와 투자자들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수익을 챙긴 것은 고소인들 뿐임을 역설하여 이를 수긍한 재판부에 의해 피의자에게 제기된 부당한 혐의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이 고소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기에 실제 배후의 재산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내역은 제출되지 못하였는데, 공소장이 고소인들을 피해자로 하여 작성되었기에 이 점을 역설하여 공소장변경과 적용법조의 변경을 요청하고, 재판부 역시 이를 권고하였으나, 검찰은 억지 의견을 밝히며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배후 피해자를 사기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검찰이 불특정해 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내리고, 각 피해자들 중 피해금이 5억이 넘는 피해자가 없으므로 특경에 대하여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기에 대하여만 3년의 실형을 선고는 하되, 

피해금 변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법정구속하지 아니고 항소심 이후의 판결확정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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