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전금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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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없음, 전금법 기소유예 

이용수 변호사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서****

대출이 필요해서 연락했다가, 신용등급 상향시켜준다는 말에 속아 카드 등 전자금융매체와 자신의 개인정보 일체를 넘긴 사안.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인식하고 협조하였다는 혐의로 통지받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구하는 수법이나 나이가 어리고 사회생활이 적었던 일반인인 의뢰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사기의 공동정범, 통화해본 결과 적어도 방조범으로 혐의점을 잡고 특정을 하여 통지를 한 상황이었고, 대략적으로 증거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이에 대한 무혐의 변소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선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 중 받은 문자로 인해 의사연락이 되었고, 문자와 카카오톡 내용 분석, 동기를 찾기 어려운 의뢰인의 일반 정상, 그리고 대체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에 자기 명의 통장을 제공한 많은 사례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음을 역설하였고, 

대신 전금법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전면적으로 인정, 상세 자백하되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입회 중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압박을 방지하고 위 역설하며 자료를 제출한 결과 피의자인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에 대하여는 불기소의견 송치(수사권 조정 전 사안입니다), 전금법위반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일반정상에 대한 변론에 의해 벌금형이 아닌, 불기소의 일종인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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