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및 사건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공개)
1. 사안
- 전화금융사기 본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전달 2주간 20여회 혐의로 긴급체포
- 긴급체포 후 6시간 경과 시점, 빠른 선임 권유
2. 조사일정 조정 및 접견
- 다음날 오전 선임 직후 조사 일정 변경, 선임계 제출, 접견 신청, 입회 전까지 진술 중단토록 권유하고 출발
-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여 사실관계 분석
- 가담경위, 기간, 액수, 사기유형 파악
- 피의자의 자산, 소득상태, 사회적 지위 파악
- 기간 액수 피해자 부인 어려움
- 가담경위, 행위과정 중 고의 부존재 요소들 파악, 증거여부 파악하고 보호자에 연락하여 확보
- 부인 변론방향 설정, 진술가이딩 및 일부 진술 통제
3. 조사 입회, 조력
- 예정대로 진술되도록 통제하여 현장에서 즉시적 조력
- 진술 유도 방향, 증거 제시 여부 등 기초하여 수사방향과 수사기관 주장과 근거 파악
- 구체적 진술 중 중요 변소 포인트 발견되어 즉시 강조 및 조서 기재 요구 (구체적 내용 비공개)
- 진술되었으나 빠진 내용, 수사관 시각에 의해 다소 왜곡되어 기재된 답변 중 본건 변소나 혐의입증에 중요한 요건사실과 간접정황에 해당하는 점들이 있어 조서 수정과 추가 (구체적 내용 비공개)
- 보호자에 수사방향, 변소방향 전달 후 즉시적 증거 확보 요청
- 조서 작성 직후 영장일정 위해 수사관 면담시 기 작성된 조서의 결정적 수사미진의 점 중 일부 암시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한 점 의견제시
3. 결과
- 조사 종료 3시간 후 사유를 통지, 석방 (불구속수사 예정, 긴급체포 이후 30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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