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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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기소유예 

고광욱 변호사

기소유예

의****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최근 수행한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1:1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의 사이즈"(구체적인 발언에 대하여 적시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바랍니다.)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단순히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한 것이 아닌 성적인 표현이 가미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도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서 고소를 제기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기계적으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구성요건상 "성적 만족에 의한 표현이었는지 및 해당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있어 수사기관은  자체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고소인의 의중에 기대어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와 같이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결국 해당 발언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사실관계 및 구체적인 발언의 경위 정리

2. 대법원의 성적욕망의 의미와 판단기준 법리 제시

3. 성적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4. 형벌의 보충성의 원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의 보완수사 송치등을 거친 끝에 


결국에는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내었습니다.


앞선 포스트(법률가이드)에서도 정리해드린 바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피고소되는 해당 발언의 표현이 제각각이고 각각의 상황도 다양하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매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성적표현의 자유와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의 중간선 상에 있는 표현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느모로 보나 고소를 제기 당하여 이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점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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