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절도 -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및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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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절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및 내사종결 

고광욱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영****

안녕하세요 고광욱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해결사례는 '주거침입 및 절도'에 관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특성]

위 사건의 경우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음주를 하였고, 이후 지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음주를 하다가 만취하여 밖으로 나와 다른 집 현관에 있는 물건을 취거하였습니다.


그 후 112 신고를 받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경찰서로 인계된 사안입니다.

이외에도 기타 혐의들 또한 쟁점이 되었으나, 혐의의 중요점은 주거침입 및 절도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주력하여 변호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최초 수사기관이 의율한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였습니다.)


[ 변호사 수행활동 ]

따라서 본 변호사(피의자 변호)는 수사과정에서,

1. 피의자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음주를 하다가 만취하여 나오게 된 것인 점

2. 만취를 이유로 해당 집을 착각하여 공용복도에 침입하게 된 것인 점

3. 당시 피의자의 사정, 피의자의 행동,  피의자 소지 물품의 장소. 거주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아 물건 취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점 


4. 당시 같이 음주를 한 바 있는 지인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지인과 양주등을 마시는 등으로 과음을 하였고, 이후 행적에 대하여 얘기를 들은 바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얻어내었습니다.(일부 내사종결)



​해당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만취로 인하여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CCTV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피해 진술(진술 및 사진, 112 신고내역)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 및 하급심이 판단하였던 법리를 기초로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선처의 주장을 겸하였는데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어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를 받아낸 것으로 자평하는 사건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과 소통하며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변호를 하는 것은

변호사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결과 창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454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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