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마사지 사기, 투자 사기 등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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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사기, 투자 사기 등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출장마사지 사기, 투자사기 등의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기의 방식 ]


출장마사지 사기 또는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보통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홍보를 하며 은밀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초기에 인터넷 사이트로 전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유선전화 또는 오픈채팅방으로 초대를 하고 예약금 입금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10~20만원 정도입니다.


2.

그리고 보증금 , 안전금 , 예치금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금원을 입금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해당 금원은 이후 반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3.

더 나아가 다시 연락이 와서도 입금자명 또는 입금액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또 다시 입금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대상자로서는 황당한 일이지만 대부분 이러한 수법에 넘어갑니다. 기존에 입금한 금원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환 받을 목적으로 다시 입금을 하게 되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되어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이 발생되는 일이고 이러한 심리를 고도히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였는 바 경험상 1인당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8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 대응방안 ]


1. 사기죄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고소


위의 '사기의 방식'에서 잘 보셨겠지만 해당 사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종입니다. 인터넷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어 검거를 어렵게 하였으며, 통장은 타인으로부터의 차명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는 형식입니다.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의 금전청구


청구원인은 보통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지급한 금원은 원인 없이 지급한 것으로서 반환해 달라 또는 용역을 수행받지 못한 의무 불이행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피고가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되더라도 소장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소송의 제기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 검거의 어려움 ]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이러한 사기는 보이스 피싱의 유형이기 때문에, 검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 보전이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경찰 및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열심히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수사 인력의 한계와 외국 형사 공조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신속한 형사고소'입니다.


통화내역, 연락내역(카카오톡 또는 문자), 인터넷 사이트 캡쳐본(도메인 주소), 입금내역 등을 자료를 갖추어 가급적 신속히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그 내용 또한 제대로 특정하여야 수사기관의 빠른 검거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매우 큰 금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홍보 업체도 있겠으나, 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다는 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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