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요. 이는 특히 사랑과 존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관계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법원이 허용하는 이혼사유의 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이 받아들여지고, 이로 인한 위자료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폭언이나 폭행, 모욕 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부부에게는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의 정도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소명과 입증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폭력 유발한 책임있다'고 보고 이혼청구 기각한 원심 파기한 대법원
A씨는 B씨와 2017년 8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아내 A씨가 2018년 5월부터 취업한 다음 A씨의 잦은 외출이나 귀가시간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그런 A씨에게 B씨는 손찌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배와 머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히고 부엌칼로 협박해 이 사건을 계기로 A씨는 집을 나와 언니의 집으로 피신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A씨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씨로부터 잦은 외출, 귀가시간 또는 외박 등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으면서도 이를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격화시킨 책임과, B씨는 A씨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B씨가 반복적으로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B씨가 부엌칼을 들고 A씨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는 등 그 폭력 행사의 정도가 무거워 이는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B씨의 행위는 A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A씨에게 B씨의 폭력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므14XXX).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피해자보호명령 결정까지 임시보호명령 신청할 수 있어
A씨와 B씨는 1990년 혼인신고하여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혼인기간 중 자주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일삼았고, 무선전화기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A씨를 폭행하여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편 B씨는 2007년경부터 회사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쉬는 날마다 왕래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경부터 B씨가 A씨에게 다시 함께 살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고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A씨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잦은 폭행과 B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B씨의 주된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된데에 따른 위자료가 인정되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58XX).
이처럼 배우자의 폭언, 폭행, 모욕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폭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의 응급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상태에서 이혼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하고 풍부한 이혼케이스를 맡아 성공사례를 이끌어 낸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의뢰인과 자녀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이혼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세심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종로, 목동, 마포 등 가정폭력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