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곧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이런 판결을 받게 된다면 곧바로 일상 생활이 가능하므로 무죄 판결에 준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말그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이기에 범죄 사실은 인정되는 것으로 당연히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동안 유예 기간이 존재하기에 그 기간동안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내에 또다른 범죄에 연루되어 버리는 바람에 혹시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오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술김에 경찰관 폭행한 의뢰인
경찰관 폭행은 합의가 어려우며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은 술에 취해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차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결국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 폭행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초범이어도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 역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반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수 있지만, 경찰관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법익은 그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개인을 보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공무집행을 하는 국가기관 자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설사 공무원 개인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하여도 검찰과 법원은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기소된 의뢰인
또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문제는 의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행유예 선고 요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을 살펴보면,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즉,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②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장래에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법무법인 오른의 조력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의 경우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였으나, 최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여 더이상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려면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상참작의 사유란 형의 집행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경고기능이 되어서,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판단의 기준 시기는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 주장을 변호인과 상의하여 적극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변론요지서를 통해 ①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② 술에 취해 당시 사건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③ 평소 성실하고 착한 피고인의 범행에 안타까워 선처를 바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10통과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④더이상의 재범 우려를 막기 위해 금주 치료를 시작한 병원진료기록까지 첨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 실형 우려 딛고 집행유예 선고 성공
결국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체적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범행 경위,
피해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지 못해 그대로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만일 집행유예 중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가 우려된다면 집행유예 요건을 꼼꼼히 따져 재판부에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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