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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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소유예 해결사례 

백창협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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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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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해 2월 7822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등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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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업과 취업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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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홍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반복수급자는 무려 2만4884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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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법적인 맹점을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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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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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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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 액수도 증가하자,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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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되어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지난 해 8월 28일 이후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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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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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수급권 자격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을 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 10년 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기록이 4회이면 2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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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이 새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수령 중인 금액의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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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며 반환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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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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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오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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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고용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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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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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근로자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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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업체에 근무하면서도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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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족등을 마치 자신의 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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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와 업체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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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데다 업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 6개월 동안 정규직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수급액은 204만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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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선량하게 구직활동하는 다른 실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2017. 8. 22.부터 2018. 4. 11.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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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17. 9. 10.부터 0000라는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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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급받을 요량으로 해당 업체로부터는 급여도 소액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편법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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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당국에 의해 범행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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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행위가 다행히 법 개정 이전이어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개정전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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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병도 있는 상황이라 향후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까 심경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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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의 행위가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 적용까지 검토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전략

의뢰인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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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의 행동이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행한 것이라는 것과 반성의 의미로 부정수급받은 금액을 일시에 반환할 것으로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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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와 피해금 반환이 전제된다면 '기소유예', 즉 재판으로 넘어가지않고 검사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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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은 사실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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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취업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법무법인 오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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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간 경변을 진단받고 치료중이었으며,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혼자 부양해야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지에 따른 결과로 부정수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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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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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설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돈을 반환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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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해당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뒤에는 반성의 의미로 그동안 부정수급받은 실업급여를 일시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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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목표한 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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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유관기관의 협동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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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해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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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이므로 관련 사실로 형사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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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은 연수원 출신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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