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매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해 2월 7822억원, 3월 8982억원, 4월 9933억원, 5월 1조162억원, 6월 1조1103억원, 7월 1조1885억원 등으로 6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실업과 취업을 오가며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5211명, 2018년 2만6504명, 2019년 2만764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반복수급자는 무려 2만4884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실업과 취업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법적인 맹점을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눈먼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 액수도 증가하자, 지난해 8월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데요,
형사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되어 지금까지는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렸지만, 지난 해 8월 28일 이후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권 자격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과거 10년간 부정수급이 3회 적발된 사람은 일을 하다 실직하더라도 1년 동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 10년 간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기록이 4회이면 2년 동안, 5회 이상이면 3년간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이 새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수령 중인 금액의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며 반환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오른을 찾은 의뢰인 역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행히 오른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고용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또, 근로자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업체에 근무하면서도 퇴직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또는 가족등을 마치 자신의 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하지 않았는데도 일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 원에서 6만6000원으로 오르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가 증가하면서 근로자와 업체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데다 업체 대표는 실업급여 수령 기간 6개월 동안 정규직 채용에 따른 4대 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한 경우 일일 최대 6만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수급액은 204만6000원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선량하게 구직활동하는 다른 실업자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문수사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2017. 8. 22.부터 2018. 4. 11.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시 2017. 9. 10.부터 0000라는 업체에서 정식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수급받을 요량으로 해당 업체로부터는 급여도 소액만 현금으로 수령하는 편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당국에 의해 범행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랴부랴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행위가 다행히 법 개정 이전이어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개정전 조항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부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지병도 있는 상황이라 향후 취업하는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까 심경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의뢰인의 행위가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 적용까지 검토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전략
의뢰인은 재판에 넘어가기 전인 수사 단계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권유했습니다.
또, 본인의 행동이 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행한 것이라는 것과 반성의 의미로 부정수급받은 금액을 일시에 반환할 것으로 요청드렸습니다.
자진신고와 피해금 반환이 전제된다면 '기소유예', 즉 재판으로 넘어가지않고 검사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사실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유리한 점이 있고
향후 취업활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때문에 법무법인 오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간 경변을 진단받고 치료중이었으며,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혼자 부양해야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법의 무지에 따른 결과로 부정수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설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돈을 반환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인식한 뒤에는 반성의 의미로 그동안 부정수급받은 실업급여를 일시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결국 목표한 대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 유관기관의 협동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해 8월 28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만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의 결과이므로 관련 사실로 형사 위기에 처해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른은 연수원 출신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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