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 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으로 나뉩니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맥주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준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윤창호법은 단 2회 음주적발만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맥주 한 잔을 채 마시지 않았기에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판단했다가 음주 적발로 단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007년에 벌금형, 2019년도에 다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3회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징역형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회사 내규상 직업을 잃을 상황이었기에 최대한 벌금형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