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재구성
A : 채권자
B : 채무자
C : B의 친인척이자 B의 채권자
B는 A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A의 요구대로 B 명의의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을 하여줌으로써 B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충실히 담보를 제공하여주었습니다. 그 후 B씨는 B씨의 친인척인 C씨에게 금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금원을 빌리면서 본래 B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여야 할 건물에 B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여주었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이같은 행위가 강제집행면탈 및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다며 B를 고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법무법인 대세는 B씨가 A에게 제공한 담보가 상당한 액수임을 주장하며, A로부터 빌린 금원에 상당하는 정도의 충분한 담보를 이미 제공하였으므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준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집행면탈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모두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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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가람(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