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당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사기로 고소당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사기로 고소당하였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 

이은율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을 변호하며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종종 마주하곤 합니다. 재판을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오늘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최종적으로 불기소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의 재구성

A씨는 2017년경 충남 OO군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씨로부터 금원을 대여하였습니다. A씨는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이를 분양하여 그 수익으로 B씨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요, 공사 진행 중 A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들로 인해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때문에 B씨에게 대여한 금원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렇듯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사기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금원을 대여할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법무법인 대세는 이 점에 착안하여,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였고, 특히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전까지 B씨에게 꾸준히 금원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은율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