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재구성
대전 소재 모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이야기 도중 서로 감정이 상하여 가벼운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밀어 넘어뜨려 피고인 B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도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흔들어 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사안은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 상해로 기소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대세는 "피해자(피고인 A)의 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피고인 B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사안은 쌍방이 피고인이면서 피해자인 사안으로, 피고인 B는 고의적으로 피고인 A의 팔을 잡고 흔든 적이 없고, 피고인 A가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의 팔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팔을 움켜잡은 것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밀어 넘어뜨리려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위 즉,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긴급피난, 형법 제2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 B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판결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하다 균형을 잃고 자신이 뒤로 넘어갈 것 같자 안 넘어가려고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의 왼팔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움켜잡은 것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긴급피난)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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