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강화된 처벌 기준[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3회 위반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인데요, 이분은 재판 진행 중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모두 처분하는 등 법무법인 대세가 드리는 조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시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사례를 읽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재구성
A는 200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 9. 에는 같은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 12. 연말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앞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두 명으로, 둘 모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세로 입원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우선 법무법인 대세는 사고 피해자분들과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또한 A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모두 처분하여줄 것도 부탁드렸는데요, A씨는 위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해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A씨와의 상담을 통해, A씨가 가지고 있는 양형 요인들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당시 0.085% 로 측정), A씨가 처해있는 환경 등 양형요인을 고려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A씨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노력을 해주셨고 그 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A씨가 처한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일반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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