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세 이은율 변호사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 주거의 형태가 다세대, 다가구 주택, 아파트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주민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폭행 사건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전개
A와 B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주민이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던 B는 어느 날 항의하기 위해 A의 집에 방문하였는데요. 실랑이를 벌이던 중 A가 B를 폭행해, B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B는 A를 고소하면서 A가 B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A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B가 자신의 허락 없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것을 두고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한 A는, B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법원의 판단(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도,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위 촬영행위는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B씨가 폭행장면을 촬영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형사고소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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