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명도소송 하는 법 알아봅니다. | 건축/부동산 | 로톡
건물 명도소송 하는 법 알아봅니다.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임대차

건물 명도소송 하는 법 알아봅니다. 

조석근 변호사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

건물주는 임대인

세입자는 임차인

​

계약기간이 1년. 2년.

갱신도 가능하게 했다.

​

임대 기간 중 하자 수리의무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다.

​

그래서 계약 도중

세입자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월세 연체가 대표적이다.

​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꼭 연속하지 않아도 된다.

​

합산 금액이 그만큼 연체되면

임대인의 해지사유가 된다.

​

가끔 건물 관리를 소홀해서

세입자도 책임있는 경우가 있다.

​

하자가 생겼는데

건물 하자인지, 관리 소홀인지 모를 땐

소송에서 하자 감정으로 가리게 된다.

​

여튼 세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

해지 의사표시를 남겨야 한다.

문자. 카톡. 메일. 전화 (녹음)

내용증명이 가장 좋다.

​

임대인이 위와같은 이유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남기면

​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중도 해지되는 것이다.

​

0월 0일까지 집을 비워주시고

보증금도 맞춰서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남기는 게 좋다.

​

그런데도 세입자가 안 나간다.

이럴땐 명도소송이 필요하다.

​

명도소송은 한마디로

세입자를 쫓아내는 소송이다.

​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계약이 끝났고 갱신이 안됐다면

​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나가야 하는데,

​

이사갈 집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개인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등등.

버티는 경우가 있다.

​

이럴 때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이다.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만약 명도소송을 했는데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

임대인은 소송을 이겨도

제3자에게는 집행을 못한다.

​

왜냐하면 판결 효력은

세입자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이럴 땐 임대인이

제3자 상대로 소송을 또 해야한다.

​

그 제3자가 소송 도중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버리면

​

임대인은 그 다른 사람 상대로

계속 소송해야 한다.

​

이런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한다.

​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말 그대로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

가처분으로 점유를 묶어두면

명도소송을 이긴 뒤에 집행이 가능하다.

​

명도소송 소: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연체

계약해지 의사표시 남긴 것 등등.

증거로 첨부해야 한다.

​

명도소송 1심 하는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월세도 받아야 한다.

​

그래서 부당이득금 청구도

소장 청구취지에 같이 밝힌다.

​

피고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000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라.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

위 금액은 월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

​

계약은 끝났더라도

소송 끝날때까지 집을 쓰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월세도 내야한다는 뜻이다.

​

이렇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해서

​

판결문을 받으면

그때부턴 집행이 가능하다.

​

대부분 세입자는

소송결과 패소하거나

집행이 들어오는 즉시 집을 비운다.

​

명도소송 하는 데 들이는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약당시 제소전화해를 할 수 있다.

​

주로 다수의 세입자를 관리하거나

다수의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가 한다.

​

이미 정해진 양식에

제소전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

세입자가 월세를 2, 3회 연체했을 때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

소송에 드는 시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

사전에 제소전화해 서류를 만들고

법원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 된다.

​

제소전화해 서류는

판결문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

ps 연일 폭염이네요..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8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