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다.
예전에는 검찰에 직고소도 가능했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다.
중대한 사건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경미한 사건이면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이제 초동 수사는 경찰이 다한다.
그래서 모든 고소장이 경찰서로 간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한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경찰에서 검찰로 증거물과 신병을 넘기는 것이다.
넘기면서 이 사건은 혐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검사의 최종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한다.
기소란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형사재판을 시작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다.
만일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불기소. 무혐의. 그렇다.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는다.
여기서 피의자 대부분은
사건이 다 끝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불기소 종류에도 여러 개가 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과거에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최종 처분은 검찰에서만 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래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물론 고소인은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한번 더 수사를 한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이다.
불기소 사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것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른다.
수사를 했더니 범죄혐의가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끝낸다는 뜻이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나중에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번 수사해서 불기소 받았다고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다.
무혐의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됨) 이다.
이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상 범죄가 안 되는 경우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형법 이론상 범죄가 안 된다.
고의가 없거나 민사책임인 경우가 많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확한 범죄 구성요건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이때는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재수사 및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
불기소 사유는 이것뿐이 아니다
(죄가 안됨) 도 있다.
범죄 인정 안됨과 죄가 안됨
말 장난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구성요건 자체가 없는 것이
범죄 인정 안됨이다.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것이 죄가 안됨이다.
죄가안됨은 그냥 정당방위라고 보면 된다.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불기소 받는 것이다.
정당방위와 비슷한 것들도 더 있지만
실무상 죄가안됨이 흔하지는 않다.
그 다음으로 불기소 사유는
(공소권 없음) 이 있다.
이건 범죄가 인정되냐
증거가 충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등등.
절차상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다.
이 경우도 재수사 및 처벌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불기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or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수사받는 당사자에겐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재수사 및 처벌의 여지가 남는다는 차이가 있다.
고소인도 알아두면 좋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든
고소인은 억울하면
이의신청, 항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내가 고소했던 사람이
어떤 불기소 사유를 받았는지 알아두면
이의신청, 항고를 할지말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범죄 혐의자 (피의자) 입장에선
원래 불기소가 나와야 될 사안임에도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을때
어떤 불기소 사유를 주장했는지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가 달라진다.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공소기각을 주장해야 하는지,
무죄를 주장할 때도
사실관계나 증거를 주장해야 하는지
법리상 죄가 안된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불기소 사유를 정확히 보고
불기소 이유까지 살펴본 뒤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ps 용어가 어색할 뿐이지 알아두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르면 변호사의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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