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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무혐의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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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무혐의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조석근 변호사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다.

​

예전에는 검찰에 직고소도 가능했다.

고소장을 검찰청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다.

​

중대한 사건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경미한 사건이면 경찰에 수사지휘를 했다.

​

그런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

이제 초동 수사는 경찰이 다한다.

그래서 모든 고소장이 경찰서로 간다.

​

경찰이 1차 수사를 한다.

수사결과 혐의가 있으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한다.

​

경찰에서 검찰로 증거물과 신병을 넘기는 것이다.

넘기면서 이 사건은 혐의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

검사의 최종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한다.

​

기소란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형사재판을 시작시키는 것이다.

여기까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다.

​

만일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

불기소. 무혐의. 그렇다.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는다.

​

여기서 피의자 대부분은

사건이 다 끝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불기소 종류에도 여러 개가 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면 금물이다.

​

과거에는 경찰 수사를 거쳐서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최종 처분은 검찰에서만 했다.

​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

그래서 경찰 수사결과 혐의가 없다면

경찰이 바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물론 고소인은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한번 더 수사를 한다.

​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든,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하든,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뜻이다.

​

불기소 사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것으로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이 있다.

흔히 무혐의라고 부른다.

​

수사를 했더니 범죄혐의가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끝낸다는 뜻이다.

​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

​

나중에라도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

재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이다.

​

한번 수사해서 불기소 받았다고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어디까지나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다.

​

무혐의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됨) 이다.

​

이것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론상 범죄가 안 되는 경우다.

​

증거는 충분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

형법 이론상 범죄가 안 된다.

고의가 없거나 민사책임인 경우가 많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확한 범죄 구성요건을 모르기 때문에

​

나는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

이때는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재수사 및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낮다.

​

불기소 사유는 이것뿐이 아니다

(죄가 안됨) 도 있다.

​

범죄 인정 안됨과 죄가 안됨

말 장난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르다.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상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

구성요건 자체가 없는 것이

범죄 인정 안됨이다.

​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없는 것이 죄가 안됨이다.

죄가안됨은 그냥 정당방위라고 보면 된다.

​

범죄는 인정되지만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불기소 받는 것이다.

​

정당방위와 비슷한 것들도 더 있지만

실무상 죄가안됨이 흔하지는 않다.

​

그 다음으로 불기소 사유는

(공소권 없음) 이 있다.

​

이건 범죄가 인정되냐

증거가 충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

범죄 혐의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등등.

​

절차상으로 수사가 안 되는 경우다.

이 경우도 재수사 및 처벌의 여지는 없다.

​

이렇게 불기소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혐의없음 (범죄인정안됨 or 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수사받는 당사자에겐

무슨 차이냐고 하겠지만

​

위에 언급한대로

불기소 처분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

새로운 증거에 따라서

재수사 및 처벌의 여지가 남는다는 차이가 있다.

​

고소인도 알아두면 좋다.

​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하든

​

고소인은 억울하면

이의신청, 항고를 할 수 있다.

​

이때 내가 고소했던 사람이

어떤 불기소 사유를 받았는지 알아두면

이의신청, 항고를 할지말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

또한, 범죄 혐의자 (피의자) 입장에선

원래 불기소가 나와야 될 사안임에도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으로 넘어갔을때

​

어떤 불기소 사유를 주장했는지에 따라

형사 재판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가 달라진다.

​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지,

공소기각을 주장해야 하는지,

​

무죄를 주장할 때도

사실관계나 증거를 주장해야 하는지

​

법리상 죄가 안된다고 주장해야 하는지

형사 재판 대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이다.

​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

불기소 사유를 정확히 보고

불기소 이유까지 살펴본 뒤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ps 용어가 어색할 뿐이지 알아두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르면 변호사의 간단한 상담으로 해결되니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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