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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3회 연체시 내용증명(해지 의사표시)을 보낸 후, 명도소송 하지 않고 명도 특약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포 물건은 이사업체를 통해서 보관할 예정입니다. 질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명도특약대로 진행해도 민,형사적으로 문제 없는지 여부와 특약대로 진행시 유의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 -명도특약 : 임차인이 임대차종료(기간만료, 즉시해지 등 포함)로 인한 명도의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임대목적물을 본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 이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임차인이 부재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에게 그 소유물건의 처분 또는 취급에 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