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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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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 

조석근 변호사

돈 받을 때 하는 소송이 민사소송.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소송이 형사소송.

​

​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의의로 모르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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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재판..

나와 무관하게 느껴진다.

​

​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도 많이 한다.

​

​

그렇다면 사법부도 필요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필요없다.

​

​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다.

판검변도 필요하니까 다 있다.

​

​

그런데도 범죄와 내가

무관하게 느껴지는 건

​

​

언론에서 보는

끔찍한 것만 떠올려서 그렇다.

살인. 강간. 마약. 조폭 등등

​

​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99%는 생활 분쟁이다.

​

​

돈 거래는 누구나 하므로

사기 범죄와 연관.

​

​

운전도 대부분 하므로

교통사고 범죄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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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연관.

​

​

사업하면서 법인통장 관리 잘못해서

업무상 횡령죄와 연관.

​

​

남 뒷담화 잘못하다가

명예훼손 / 모욕죄와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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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가서 싸우다가

주거침입죄 / 폭행죄와 연관 등등.

​

​

이렇게 범위를 좁혀보면

범죄나 형사재판이 결코 멀리있지 않다.

​

​

그래서 형사재판 절차도 알아두면 좋다.

​

​

형사재판은

형사수사의 후속 단계다.

​

​

모든 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시작된다.

​

​

1차 경찰수사,

2차 검찰수사를 거친다.

​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

​

수사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지 않는 한

​

​

또는 간단한 사건이라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한

​

​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

​

​

이때부터 수사가

재판으로 전환된다.

​

​

형사 법정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

​

형사 재판을 공판이라 부른다.

​

​

공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다.

​

​

수사받는 혐의자를 피의자,

재판받는 혐의자를 피고인이라 부른다.

​

​

검사와 피고인이

양쪽에 마주보고 앉는다.

​

​

검사는 법정을 바라볼 때 왼쪽

피고인은 법정을 바라볼 때 오른쪽

​

​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

​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거나

혐의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구한다.

​

​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다.

​

​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뿐이다.

​

​

공판 순서는 대략 이렇다.

​

​

날짜에 맞춰 피고인이 출석하면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

​

이름,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등등

자리에 일어서서 대답해야 한다.

​

​

인적사항을 확인 후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다.

​

​

"피고인 000은

0월 0일 000 범죄를 하였습니다"

​

​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본다.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

​

피고인은 대답해야 한다.

​

​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

​

부인하면, "부인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다시 물어본다.

​

​

요점을 간략히 대답한다.

자세한 서면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한다.

​

​

만일 인정하는 입장이면 (자백사건)

당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

​

검사가 모아둔 증거를

현장에서 판사에게 제출한다.

​

​

판사는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해 할말 있냐고 묻는다.

​

​

자백했으니까 대부분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말한다.

​

​

다만, 범죄를 인정해도

정상자료 제출을 위해서

공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다.

​

​

다음 공판기일이 잡히고

그날 공판은 끝난다.

​

​

그게 아니면 당일 바로

검사는 구형을 한다.

​

​

“피고인 000 에게

징역 00에 처해주십시오"

​

​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있음 해보세요"

영화에서 보는 최후 변론이다.

​

​

최후 변론은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

​

000, 000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

​

​

의외로 형식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기 때문이다.

​

​

1심 판결 선고일을 지정받는다.

그날 공판은 끝난다.

​

​

부정하는 사건이면 (부인사건)

절차가 복잡하다.

​

​

당일은 부인 입장만 밝히고

자세한 이유는 추후 밝힌다고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해도 된다.

​

​

공판 날짜가 다시 잡힌다.

​

​

다음 공판까지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서류를 준비한다.

​

​

피고인도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유리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

​

다음 기일까지 서로 간에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

​

다음 공판에 출석하면

양쪽에서 미리 준비했던 증거를 낸다.

​

​

물론 출석 전에 미리

서면으로 내고 가는 게 일반적이다.

​

​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공방을 한다.

​

​

1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계속될 수 있다.

​

​

피고인은 검사의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한다.

​

​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밝히고,

법적으로 왜 무죄인지 말해야 한다.

​

​

양쪽에서 혹시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잡는다.

​

​

증인에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

​

이것을 토대로

서로간에 공방을 한다.

​

​

형사 증거조사는

증인신문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

​

이렇게 1차 공판기일을 지나,

2,3,4차 공판기일을 거듭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다.

​

​

판사가 어느정도 심증이 형성되면,

변론을 종결한다.

​

​

변론을 종결하는 날,

검사는 구형을 한다.

​

​

“피고인 000 에게

징역 00년을 선고해주십시오"

​

​

피고인은 최종 변론을 한다.

“000 점이 억울해서 이 사건은 무죄입니다”

​

​

1심 판결 선고일을 지정받는다.

그날 공판은 끝나게 된다.

​

​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

​

​

만일 인정한다면

최대한 정상자료를 내고 선처를 구하는 것.

​

​

만일 부정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무죄를 위해 노력하는 것.

​

​

말은 쉽지만 막상 법정에 가면

다들 당황해서 말도 잘 못한다.

​

​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원활히 이끌어 갈 수도 있다.

​

​

형사 재판..

나와 무관할 거라고 생각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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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미리 알아두면

삶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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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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