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때 하는 소송이 민사소송.
범죄를 저질러서 받는 소송이 형사소송.
기초적인 상식이지만
의의로 모르는 사람도 많다.
범죄.. 재판..
나와 무관하게 느껴진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도 많이 한다.
그렇다면 사법부도 필요없고
판사 검사 변호사도 필요없다.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한 축이다.
판검변도 필요하니까 다 있다.
그런데도 범죄와 내가
무관하게 느껴지는 건
언론에서 보는
끔찍한 것만 떠올려서 그렇다.
살인. 강간. 마약. 조폭 등등
하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99%는 생활 분쟁이다.
돈 거래는 누구나 하므로
사기 범죄와 연관.
운전도 대부분 하므로
교통사고 범죄와 연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때문에
업무방해죄와 연관.
사업하면서 법인통장 관리 잘못해서
업무상 횡령죄와 연관.
남 뒷담화 잘못하다가
명예훼손 / 모욕죄와 연관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가서 싸우다가
주거침입죄 / 폭행죄와 연관 등등.
이렇게 범위를 좁혀보면
범죄나 형사재판이 결코 멀리있지 않다.
그래서 형사재판 절차도 알아두면 좋다.
형사재판은
형사수사의 후속 단계다.
모든 건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서 시작된다.
1차 경찰수사,
2차 검찰수사를 거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결과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거나,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지 않는 한
또는 간단한 사건이라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
이때부터 수사가
재판으로 전환된다.
형사 법정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형사 재판을 공판이라 부른다.
공판이 시작되면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다.
수사받는 혐의자를 피의자,
재판받는 혐의자를 피고인이라 부른다.
검사와 피고인이
양쪽에 마주보고 앉는다.
검사는 법정을 바라볼 때 왼쪽
피고인은 법정을 바라볼 때 오른쪽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거나
혐의를 부정하면서 무죄를 구한다.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다.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 때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뿐이다.
공판 순서는 대략 이렇다.
날짜에 맞춰 피고인이 출석하면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이름,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등등
자리에 일어서서 대답해야 한다.
인적사항을 확인 후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한다.
"피고인 000은
0월 0일 000 범죄를 하였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물어본다.
공소사실 인정하십니까?
피고인은 대답해야 한다.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부인하면, "부인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다시 물어본다.
요점을 간략히 대답한다.
자세한 서면은 나중에 제출하겠다고 말한다.
만일 인정하는 입장이면 (자백사건)
당일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검사가 모아둔 증거를
현장에서 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해 할말 있냐고 묻는다.
자백했으니까 대부분 피고인은
이의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범죄를 인정해도
정상자료 제출을 위해서
공판 연기를 요청할 수는 있다.
다음 공판기일이 잡히고
그날 공판은 끝난다.
그게 아니면 당일 바로
검사는 구형을 한다.
“피고인 000 에게
징역 00에 처해주십시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할 얘기있음 해보세요"
영화에서 보는 최후 변론이다.
최후 변론은
범죄를 인정하더라도
000, 000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합니다. 라고 말한다.
의외로 형식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선고일을 지정받는다.
그날 공판은 끝난다.
부정하는 사건이면 (부인사건)
절차가 복잡하다.
당일은 부인 입장만 밝히고
자세한 이유는 추후 밝힌다고 말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해도 된다.
공판 날짜가 다시 잡힌다.
다음 공판까지 검사는
증인을 신청하거나
증거서류를 준비한다.
피고인도 유리한 증거를 모으거나
유리한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
다음 기일까지 서로 간에
증거를 모으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다.
다음 공판에 출석하면
양쪽에서 미리 준비했던 증거를 낸다.
물론 출석 전에 미리
서면으로 내고 가는 게 일반적이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공방을 한다.
1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계속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야 한다.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밝히고,
법적으로 왜 무죄인지 말해야 한다.
양쪽에서 혹시 증인이 있다면
증인신문 기일을 별도로 잡는다.
증인에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법원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서로간에 공방을 한다.
형사 증거조사는
증인신문이 사실상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차 공판기일을 지나,
2,3,4차 공판기일을 거듭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친다.
판사가 어느정도 심증이 형성되면,
변론을 종결한다.
변론을 종결하는 날,
검사는 구형을 한다.
“피고인 000 에게
징역 00년을 선고해주십시오"
피고인은 최종 변론을 한다.
“000 점이 억울해서 이 사건은 무죄입니다”
1심 판결 선고일을 지정받는다.
그날 공판은 끝나게 된다.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지
정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
만일 인정한다면
최대한 정상자료를 내고 선처를 구하는 것.
만일 부정한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무죄를 위해 노력하는 것.
말은 쉽지만 막상 법정에 가면
다들 당황해서 말도 잘 못한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절차를 원활히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형사 재판..
나와 무관할 거라고 생각 말고
미리미리 알아두면
삶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ps 코로나가 다시 기승이네요. 건강 조심하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