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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부동산고발할수 있나요?

서울거주자고 지방에 보증금 300에 월 45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7년전 매입하였고, 3년전 관리 부동산을 바꿔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월세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기존 세입자가 다른 사람을 데려와 보증금 300만원을 받고 튀었고, 현재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입금하지 않을때 마다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압력을 넣었지만 세입자는 1달 입금 안하고 2달은 입금이 되는 밀당작전을 폈고, 세입자는 지속적으로 제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강제적으로 세입자를 퇴거 조치시켜 달라고 부동산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강제 퇴거보다는 구슬려서 월세를 받는게 낫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최종 보증금이 30만원밖에 남지 않았을때, 금요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세입자가 야반도주 했다고 급하게 전화가 오고 빨리 오피스텔 상황좀 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다음날 오피스텔에 가보니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실변기 및 전등 등이 부서져 있고 벽에 구멍이 나는 등 올 수리하여야 하여 견적은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물어보니 지금 이집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세입자가 있으니 빨리 공사진행하여 세입자를 중개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2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하고 싶습니다. 1. 아무래도 부동산과 세입자가 짜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이 하는 어떤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야반 도주한 세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입자와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알지 못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잘못은 없나요? 부동산에게 부동산법 위반이든, 손해배상 청구든 어떤것을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피스텔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수리 진행하여 별도로 세입자를 구함과 동시에 매도 과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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