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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월세 미납 세입자 문제입니다.

세달 전에 보증금500, 월세75만원에 쓰리룸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습니다. 첫달에 보증금150, 둘째달에 350으로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하는 날짜에 보증금 150만원과 월세75만원을 넣은 후, 그 이후로는 계속 월세를 미납하여 현재는 보증금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보증금350 미입금시, 그리고 월세 2기 연체시 계약은 파기된다고 적혀져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전화도 받지 않으며, 찾아가도 없는 척하고, 전기도 명의변경 없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소6개월~1년 가까이 소요되며 그 동안 미납월세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입자가 일부러 모든 법을 알고 일부러 작정하고 견디는 것같습니다. 세입자를 쫓아 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타 궁금한 점. 1. 세입자가 월세를 못내서 다음주까지 퇴실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그 주가 지나도 계속 안나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2. 월세 미납 세입자가 일부러 방안에 자기 물건 일부분을 두고 아무 말 없이 도망을 가면, 저희가 마스터키로 열어서 짐을 치우고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만약 다시 이 세입자가 다시 돌아와서 물건 치운거에 대해서 주인에게 소송이 될 수 있나요?) 3. 월세를 안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전등이나, 수전,냉장고,TV 등을 주인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4. 일부러 체납을 하는 세입자를 퇴실시키는 방법은 명도소송 외 다른 방법이 없나요? 꽃샘추위가 오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3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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