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파트형공장 임대인입니다. 6월17일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그후로 지금까지 월세를 약속만 하고 계속 지연하고 있습니다. 곧 3개월이 되는데 3개월이면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강제집행을 해서라고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습니다. 소송관련절차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3개월 월 차임을 연체한다고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셔야합니다. 3개월 연체되었다면 내용증명을 한 번 보내셔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명도소송 기간은 5~6개월 정도로 보시면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실제 명도집행하는데 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혼자 진행하기는 다소 복잡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통장, 내용증명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3. 050-7725-0130(무료전화)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실수 있습니다.